1.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물가법, 상품 및 서비스 가격 표시 규정, 가격 사기 금지 등 가격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정성, 적법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가격 자율성을 강화하며 가격 행동을 표준화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가격은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가격 인상 정보를 조작 또는 유포하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상품 가격을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높게 인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서로 담합하여 시세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5. 생산 및 개인적 사용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보관 수량이나 보관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시장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 변동이 비정상적인 물품을 대량으로 사재기할 수 없습니다.
6.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운영자와 거래를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감독부는 생필품 및 방역용품 가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의 가격 불만사항과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며, 각종 가격 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할 예정이다. 사재기, 가격인상정보 위조 및 유포, 가격괴롭힘, 가격인상 공모, 가격사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죄는 공안기관에 이송되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소비자 및 사회 각계각층은 운영자의 가격 행위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가격 위반이 발견되면 신고 핫라인 12315로 전화하여 제때에 불만 사항을 접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