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우편물을 받지 못했는데 서명이 되어 있다고 뜹니다. 아마도 우체국에서 저 대신 받아온 것 같습니다. 아니면 택배기사가 대신 픽업해 가도록 하세요. 커뮤니티의 문지기일 수도 있습니다. 택배사나 우체국에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에는 발송인이 속달을 보장한 경우 사용자가 속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택배물이 분실된 경우, 최대 보상금액은 청구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에서는 기업이 분실된 우편물에 대해 '보험 있음'과 '비보험'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택배사의 대리점 담당자나 택배기사가 이용자와 비공개로 협의하여 원래 가격을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우정국 -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