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제17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도시 건물, 시설물 및 나무에 글씨를 쓰거나 새겨서는 안 됩니다.
단위 및 개인이 도시 건물 및 시설에 선전물을 게시하는 등.. 는 시 인민정부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