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사 2급 지원자격
(1) 법령을 준수하고, 이공계 또는 공학경제학을 전공한 중등대학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 2년 이상 건설사업 관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건설기술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위 (1)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자, 공학(공학경제학) 분야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거나, 건설사업의 건설관리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이며,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청에서 발행하는 "건설업 기업 1급 프로젝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취득했습니다. 학과에서는 "건설공학건설관리"와 "건설공학법규" "관련지식"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문공학경영 및 실무" 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2. 건설행정학과에서 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 자격 2급' 취득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관리' 과목을 면제하고, '건설엔지니어링 규정'만 이수한다. 관련지식'과 '전문공학경영 및 실무' 2개 과목을 시험합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2급 건설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실제 업무수요에 따라 '전문공정관리 및 실습' 과목 중 해당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 시험에 등록하세요. 시험에 합격한 후 해당 전문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이 인증서는 등록 시 전문 업무 범주를 추가하기 위한 기초 역할을 합니다.
(4) 상기 등록 조건의 학력 또는 학위 요건은 국가 교육 행정 부서에서 인정하는 공식 학력 또는 학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