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지불 기준은 189.7위안/월입니다.
이 시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년 6월, 7월, 8월, 9월 4개월간 냉방비입니다.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온 수당과 열사병 예방 및 냉각 비용은 근로자에게 법정 화폐 형태로 지급되어야 하며, 청량음료,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용품과 같은 물리적 물건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증권.
고온 수당 지급 기준은 35위안/일입니다.
법적 근거: "고온 수당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주선합니다. 35°C 이상(35°C 포함) 더운 날씨에 옥외 야외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장 온도를 33°C(33°C 제외)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근로자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
고시 요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행정구역 외인 경우에는 고온기온의 일일 누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시의 고온 수당 및 기타 사항은 근로계약 이행지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고온기온기온자료는 시 기상청 산하 기상관측소에서 발표하는 중심시 및 기타 지역의 실시간 기상자료를 기초로 한다. 근무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기기를 사용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온기온 기간 동안 어느 작업장소에서든지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고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더운 날씨에 일별 누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온수당기준을 100으로 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