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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퇴역 군인은 인민 정부에 의해 직무를 배정받습니다. 1. 현역 복무한 부사관 2. 현역 중 2급 이상 또는 전시 중 3급 이상의 훈장을 받은 자 3. 전쟁으로 인한 장애자로 판정된 자 5급 이상 8급의 장해등급 4. 순교자의 자녀인 자 5. 중급 이상의 부사관은 전쟁으로 인한 장해등급으로 판정되는 자로서 5급부터 6급까지이다. 자발적으로 퇴직 자리를 포기하고 인민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를 선택합니다. 복무조건을 충족하고 퇴직 시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퇴역군인에 대한 처리는 「퇴역병 배치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평생 동안 매달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법적근거
'퇴역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 제4조 퇴역군인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정부에 의해 직무를 배정받게 된다. . 12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 2. 평시 2급 이상, 현역 중 3급 이상을 받은 사람 3. 장애자 전쟁으로 인해 장애 등급 5~8로 평가됨 4. 순교자의 자녀임 5. 중급 이상의 부사관은 전투로 인해 장애 등급으로 평가됨 5 to 6. 그들은 자발적으로 은퇴 배치를 포기하고 인민 정부가 주선하는 일자리를 선택합니다. 복무조건을 충족하고 퇴직 시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퇴역군인에 대한 처리는 「퇴역병 배치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