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315당은 산둥성 지모시 일부 해삼 농가의 불법 살충제 사용 사실을 폭로해 지모구 정부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정부 법 집행 인력이 즉시 파견되어 관련 문제를 조사했으며, 칭다오 관련 부서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연못 청소 시 디클로르보스 농약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해삼 농가는 법을 위반한 것이며 관련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관련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약관리규정",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식품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해삼 양식업자들은 양심 없이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하고 도덕성을 침해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사팀은 이번 사안을 조사하면서 양식장 환경과 양식 과정에서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도 전역의 해삼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종합 조사도 진행했다.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 국민의 재산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이익의 추세다. 현재 수산물 시장은 악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가격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개별 농민들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농약을 사용합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여 관련 부서는 다양한 수산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취약한 고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다양한 수산물의 품질과 관련된 불법 활동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농약이나 기타 투입물의 불법 사용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