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마의 수입 오렌지 주스에서 아세설팜이 검출되어 약 5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 주된 이유는 아세설파이드의 함량이 국가 식품 안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용됩니다.
아세설팜칼륨은 그 자체가 식품이며, 첨가물은 사카린과 유사하여 물에 쉽게 녹는 성분으로 주로 식품의 단맛을 높여줍니다. 자당의 약 130배에 달하는 단맛이 강하며 인체에서 대사되거나 흡수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첨가제는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일, 야채주스에 첨가되는 첨가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 아세설팜칼륨은 첨가할 수 없다. 국내 식품안전 국가기준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따르면 첨가량은 높지 않지만 최대 사용량은 1kg당 0.3g에 불과하다. 본 수입오렌지주스는 첨가량을 초과하지 않으나, 국가표준법에 따르면 과채주스는 과채를 원료로 하여 물리적, 기계적 방법으로 제조한 발효성, 미발효 주스슬러리제품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 기준에 따르면 이 수입 오렌지 주스에는 아세설팜칼륨을 첨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음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가 있어왔고, 100%라고 광고하는 오렌지 주스도 많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100% 주스가 아닌 농축 환원 주스입니다.
갓 짜낸 주스는 보존이 쉽지 않아 생산 과정에서 강제로 농축된 환원 주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갓 짜낸 주스에 비해 영양 함량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주스의 경우 아무리 브랜드가 크다고 해도 본래의 의미로 100주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추출 과정에서 영양분은 여전히 손실되므로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과일을 직접 먹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