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 지게차는 국내로 반입되기 전, 소위 '중간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홍콩에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검사 완료 후 CCIC 검역증명서 발급 후 해당서류 신청 (전동지게차의 경우, 디젤지게차도 자동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즉 " O 인증서").
3. 검사 신고 단계: 서류 정보를 작성한 후 상품 검사국에 제출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이를 통과한 후 통관 양식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는 국내로 보내야 합니다.)
4. 세관신고 절차: 모든 서류를 정리한 후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합니다.
5. 가격 검토: 세관에서는 가격을 검토하고 신고된 가격을 비교 및 확인합니다. 확인되면 세관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세금 납부서를 발행합니다.
6. 세금 납부 후 세관원이 개봉 검사를 실시하며, 문제가 없으면 반출 통지서를 발행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