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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금 보조금 정책

퇴직(은퇴)이란 근로자가 노령 또는 업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직장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국가법령에 따라 근로능력이 완전히 상실(또는 부분적으로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월부터 개인이 조기 퇴직하여 받는 일회성 보조금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정 퇴직 연령(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 간부 60세, 근로자 55세, 여성 간부 55세, 근로자 50세)에 도달하면 부서 관리자가 퇴직자 승인 양식, 퇴직자 승인 명단을 작성하고 인식 파일을 가져옵니다. 예비심사를 위해 사회보장국에 가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지역 인사노동사회보장청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은 홍보가 완료된 후 1주일 동안 공표되어야 합니다. 양식에 노동조합, 감독, 인사부 직인을 날인한 후 인사부, 노동사회보장청에 가서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를 사회보장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 달 연금. 구체적인 정년 규정: 국가에서 공포한 "근로자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임시 조치" 및 "노약자, 병자 및 장애 간부 배치에 관한 임시 조치"(국파[1978] 제104호)에 따름 1978년 6월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남자 직원은 60세 이상, 여자 간부는 55세 이상, 여자 직원은 50세 이상, 10년 연속 근속자 서비스 또는 근무 기간.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연속 근무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10년 이상의 근무년수.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근속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병원의 인증을 받아 근로평가위원회에서 완전 상실 판정을 받은 자 일하는 능력. (4) 업무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병원의 인정(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장해를 입어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 퇴직하고 매월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고 퇴직절차를 거친 후에는 장애급여가 중단되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