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음료 수입통관 사항 및 절차
음료수입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접근 적합성 검토 → 국제 운송 준비 → 항구에 물품 도착 → 신고 및 통관 → 기업이 세금 납부 → 통관 → 창고로 배송 → 통관 문제 검사 그리고 검역증명서. 2. 최초가 아닌 음료수 수입에 대한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구간 운송 → 물품 항구 도착 → 통관 신고 → 기업 세금 납부 → 통관 → 배송 창고로 → 세관에서 검사 및 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음료 수입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조달을 위한 서류 준비(ps: 올리브 오일에는 자동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2. 국내 중국어 라벨 등록, 기업 등록, 수출자 등록(동시 수행 가능)
3. 항구로 배송(모든 항목 테스트 절차 완료, 검사 및 신고) , 세금 납부 및 기타 통관 절차
4. 세관에서 지정한 창고로 물품을 발송합니다(라벨링, 무작위 검사, 건강 증명서).
5. 픽업 및 창고 판매.
3. 다음과 같은 음료수입 통관신고사항
1. 원산지 증명서
2. >3. 제조사의 성분표
4. 제조사의 제품 검사 보고서
5. 해당 국가(지역)에서 제품이 등록 및 판매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원본 포장 라벨 샘플 1개와 중국어 및 영문 라벨 샘플 3개
7. 검역업체의 G당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8. -티켓, 무역 계약
IV. 음료 수입 대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료 중국 라벨 검토(상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처리)
2. 입고(회사에서 주선)
p>3. 서류 준비(회사에서 주선)
4. 물품을 항구까지 배송(회사에서 주선) 또는 당사에서 주선)
5. 교환 주문(당사에서 주선)(당사에서 운영)(영업일 기준 1일)
6. 라벨링(상품 검사국에서 부착) 및 보세구역으로 이송)
7. 검사신청(상품검사부 운영) (영업일 기준 1~2일) )
8. 검사) (관세청 운영) (영업일 기준 1~2일)
9. 세금 납부(영업일 기준 1~2일)
p>10. 세금 납부일)
5. 수입 음료 | 수입 주스 수취인은 다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품 품질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안전 및 위생 증명서, 훈증제, 첨가제 사용 증명서 및 기타 문서.
수입 음료 수취인은 물품 반입을 신고할 때 이러한 서류를 기타 선적 서류 및 상업 서류와 함께 검사 및 검역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포장된 음료를 수입할 경우 중국 라벨을 미리 인쇄해야 하며, 그 내용은 '음료 라벨 일반 표준'(GB7718-94)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수입 음료 | 수입 음료가 항구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은 항구 검사 검역 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선적 서류, 상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리고 건강 정보를 기다리세요.
위 자료를 검토하고 통과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항구를 통관하기 위해 감독 담당자가 '건강 검사 해제 통지서'를 발행하며, 화물 소유자는 이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관신고를 하고 물건을 찾으러 갑니다.
통관 후 물품은 항만검사검역기관이 승인한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감독관은 물품에 대한 현장 위생검사 및 위생 감독을 실시하며 일부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감독관은 우리나라의 음료위생기준 및 위생요구사항을 토대로 검사항목을 결정하고, 수출국(지역)의 음료위생상태, 물품의 운송 및 보관상태 등을 참고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합니다. 현장 감독 및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 검사하는 동안 제품을 밀봉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에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음료를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은 폐기됩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 또는 판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