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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공무원 신체검사 항목 및 기준

충칭 공무원의 신체검사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류마티스성 심장병, 심근병증, 관상동맥심장병, 선천성심장병, 과산병 및 기타 기질성 질환 질병 심장병, 자격이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수술로 완치된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대상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심장 질환의 병리학적 변화가 배제되며 해당자는 자격을 갖습니다.

(1) 심장 청진 시 생리적 잡음

(2) 분당 6회 미만의 간헐적 조기 수축(심근염 병력이 있는 경우 엄격하게 제어해야 함)

(3) 심박수 분당 50~60회 또는 100~110회;

(4) 심전도가 비정상적인 기타 상황.

제 2조. 혈압이 다음 범위 내에 있으면 적격입니다:

수축기 혈압 90mmHg-140mmHg(12.00-18.66Kpa);

이완기 혈압 혈압 60mmHg-90mmHg (8.00-12.00Kpa).

제3조 혈액질환, 부적격자. 단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성은 90g/L, 여성은 80g/L 이상이면 적격이다.

제4조. 결핵은 부적격하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1) 원발성 결핵, 속발성 결핵, 결핵성 흉막염, 임상적으로 안정되고 1년 동안 변화가 없는 사람,

(2) 폐결핵 외결핵 : 신장결핵, 골결핵, 복막결핵, 림프절결핵 등 임상 완치 후 2년이 지나도 재발이 없고, 전문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제5조: 폐쇄성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을 동반한 만성 기관지염은 부적격이다.

제6조: 심각한 만성위장질환, 결격.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치유되고, 1년 이내에 출혈의 병력이 없고, 1년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 위부분절제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가 적합합니다.

제7조: 모든 종류의 급성 및 만성 간염은 부적격하다. B형 간염 병원체 보균자는 검사를 통해 간염이 배제된 경우 자격을 갖습니다.

제8조. 각종 악성종양, 간경변증은 부적격하다.

9조: 급성 및 만성 신장염, 만성 신우신염, 다낭성 신장 질환, 신부전증, 부적격자.

제10조 당뇨병, 요붕증, 말단비대증 등 내분비계 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갑상선항진증이 완치된 후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11조. 간질, 정신질환, 히스테리, 야간배회, 중증 신경증(잦은 두통 및 현기증, 불면증, 상당한 기억력 상실 등), 향정신성 약물 남용 및 의존의 병력이 있는 자 자격이 없습니다.

제12조. 홍반루푸스, 피부근염 및/또는 다발성근염, 피부경화증, 결절다발동맥염, 류마티스관절염 및 기타 미만성 결합조직질환, 다카야스 동맥염, 부적격.

제13조. 말기 주혈흡충증, 말기 주혈흡충증, 고무성 종창 또는 유미뇨증을 동반한 말기 주혈흡충증은 부적격입니다.

제14조: 두개골 결함, 두개내 이물, 두개뇌기형, 외상후뇌증후군은 실격이다.

제15조. 중증만성골수염, 결격.

제16조. 3급 단순 갑상선종은 부적격이다.

제17조. 담석, 요로결석이 있는 자는 결격 처리된다.

제18조. 임질, 매독, 연성하감, 성병림프육아종, 첨형콘딜로마, 생식기포진, 에이즈는 부적격이다.

제19조. 양안의 교정시력이 0.8(표준대수시력 4.9) 미만이거나 시각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안질환이 있는 자는 합격하지 못한다.

제20조: 양쪽 귀에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양쪽 귀로부터 3m 이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실격 처리됩니다.

제21조. 기타 신체검사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