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1조:위조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에 처하며,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에 처하며,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기타 특히 중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이 조에 열거된 위조 의약품을 몰수한다. 벌금형 또는 본 조에 열거된 위조 의약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위조 의약품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조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의약품 및 의약품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위조 및 조잡한 상품의 생산 및 판매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3조는 성급 이상의 마약 감독 및 관리 부서가 설립하거나 결정한 마약 검사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생산 또는 판매된 위조 의약품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41조에 규정된 "사람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표시된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품의 적응증 또는 주요 기능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처치에 필요한 표시된 유효 성분이 없이 생산 또는 판매된 위조 의약품을 사용하여 경미한 상해, 중상,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인체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조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심각한 장애, 3명에게 중상, 10명 이상에게 경상을 입히거나 기타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해당 의약품의 사용은 "인체 건강에 특히 유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9조 타인이 위조 또는 짝퉁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대출, 자금, 계좌 번호, 송장, 증명서, 면허 또는 운송, 창고, 보관, 우편 등 생산 및 운영 장소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위조 기술을 제공한 자는 "인체 건강에 특히 심각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조 또는 모조품을 제조하거나 위조 기술을 제공한 자는 위조 또는 모조품 제조 또는 판매죄로 처벌됩니다.
법적 목적:
제141조 위조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와 벌금에 처하고,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거나 기타 심각한 사정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하며, 사망을 초래하거나 기타 특히 심각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 벌금 또는 재산 몰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조에서 언급된 위조 의약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조 의약품 및 위조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합니다. 제149조 본 조 제141조부터 제148조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본 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유죄 판결을 받고 본 조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가중 상황: 본 조 제141조부터 제148조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본 조의 각 조에 따른 위반과 본 조 제140조에 따른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더 중한 형벌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제3조 이 조 제140조부터 제148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벌금형에 처하고,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상급자나 그 밖의 직접 책임자는 각 해당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최고 인민 검찰청의 사법 해석, 공안부 "형사 사건 기소 표준 조항의 공안 기관 관할에 관한"(고등 검찰청 [2008] 제 36 호) 제 XVII [위조 의약품 생산 및 판매 (형법 제 14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대해 의심되는 경우 기소를 제기합니다 : (a) 기준을 초과하는 독성 유해 물질 포함, (b) 표시된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단 및 치료가 지연 될 수있는 경우, (c) (3)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적응증 또는 기능적 주성분이 포함되어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4) 응급 처치에 필요한 중요한 유효 성분이 부족한 경우, (5) 기타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본 조에서 언급된 위조 의약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위조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의약품 및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 제기 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 부칙(2017) [12] 제12호 II. 공소제기 사건의 성립기준(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조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형법 제141조)] 위조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다만, 전통 민간요법에 따른 소량의 자가 가공 의약품의 판매 또는 외국 또는 해외에서 수입한 소량의 미승인 의약품의 판매로서 아직 타인에게 상해나 진단 및 치료 지연을 일으키지 않고 사건의 정황이 현저히 덜 심각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조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에서 규정하는 "생산"으로 간주합니다: (1) 의약품 원료의 합성, 정제, 추출, 저장, 가공 및 처리, (2) 의약품 원료, 부형제 및 포장재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 혼합, 제조, 저장 및 포장, (3) 포장재, 라벨 및 설명서의 인쇄. 포장재, 라벨 및 설명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직원이 고의로 위조 의약품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구매 또는 보관하는 행위는 본 조에 규정된 "판매"로 간주됩니다. 본 조에서 언급되는 위조 의약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조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의약품 및 의약품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위조 의약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시급 이상의 마약 감독 관리 부서에서 발행한 감정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위조 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성급 이상의 마약 감독 관리 부서가 설립하거나 결정한 마약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의 안전을 위협하는 형사 사건 처리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 및 최고 인민 검찰청의 해석 [2014] 제 14 호 (2014 년 9 월 22 일 최고 인민 법원 재판위원회 1626 차 회의에서 채택 된 2065438) 및 최고 인민 검찰위원회 제 12 차 회의 2014 년 3 월 6 일) 마약 시장의 질서 유지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법 적용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제1조: 위조 약품의 생산 또는 판매.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적절하게 더 무겁게 처벌한다: (1) 생산 또는 판매된 위조 의약품이 주로 임산부, 유아, 어린이 또는 중환자에게 사용되는 경우, (2) 생산 또는 판매된 위조 의약품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용 독성 의약품, 방사능 의약품, 피임약, 혈액 제품 및 백신 범주에 속하는 경우, (3) 생산 또는 판매된 위조 의약품이 주사제 및 응급처치약 범주에 속하는 경우, (4) 의료 기관 및 의료 기관 직원이 생산 또는 판매된 위조 의약품이 주사제 및 응급처치약 범주에 속하는 경우, (5) 의료 기관 및 의료 기관 직원이 생산 또는 판매된 위조 의약품이 주사약과 응급 처치 약의 범주로 속하는 경우, 위조 약물을 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직원이 위조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5) 자연 재해, 사고 및 재난, 공중 보건 사건, 사회 보장 사건 및 기타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위조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6) 2년 이내에 의약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및 범죄 행위로 행정 처벌 또는 형사 처벌을받은 경우, (7) 기타 상황이 재량적이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제2조 위조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41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한다: (1) 경미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2)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장기 및 조직을 손상시켜 일반적인 기능 장애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일반적인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6)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7) 기타 상황에 따라 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기능 장애; (라) 기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제 3 조 위조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141 조에 규정 된 "기타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중대한 공중 보건 응급 상황을 유발하는 경우, (2) 2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미만의 생산 및 판매, (3) 10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미만의 생산 및 판매, 본 설명의 첫 번째 단락과 함께 10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미만의 생산 및 판매, 본 설명의 첫 번째 단락과 함께 20 만 위안 미만의 생산 및 판매로 간주됩니다. 20만 위안 이상이며 본 설명 제1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위조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 시기, 수량, 유형에 따라. 해당 사안은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제4조 위조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는 (1)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2)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 중등도 장애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을 초래하여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5명 이상의 사람에게 가벼운 장애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을 초래하여 일반적인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위조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의 시간, 수량, 유형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형법 제 141조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심각한 사정"에 해당되는 경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 (4) 10명 이상의 경미한 부상을 입힌 경우, (5) 중대한 또는 특히 중대한 공중 보건 응급 상황을 초래한 경우, (6) 50만 위안 이상의 금액을 생산 및 판매한 경우, (7)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의 금액을 생산 및 판매하고 본 해석 제1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8) 위조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 시기에 따라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수량, 종류 등 (h) 위조 의약품의 생산 시기, 수량 및 유형에 따라 위반 행위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위조 의약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본 해석 제2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형법 제142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량 의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여 사망을 초래하거나 본 해석서 제4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142조에 규정된 "특히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량 의약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본 해석서 제1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처벌은 적절하게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제6조 위조 또는 불량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규정된 "제조"로 간주한다: (1) 배합용 원료를 합성, 정제, 추출, 저장 또는 가공하는 행위, (2) 원료, 부재료 및 포장재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행위, (3) 원료, 부재료 및 포장재를 완제품으로 준비, 혼합, 배합 또는 가공하는 행위, (4) 원료, 부재료 및 포장재를 준비, 혼합, 배합 및 가공하는 것을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행위. 재료, 혼합, 조제, 보관 및 포장; (3) 포장재, 라벨 및 지침의 인쇄. 의료기관 및 그 직원이 위조 또는 불량 의약품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구매 또는 보관하는 경우 형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규정된 "판매"로 간주됩니다. 제7조: 위조 또는 변조된 마약류 운영 허가증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마약류를 운영하여 국가 마약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형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사업 운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약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제공할 목적으로 의학적 요건에 맞지 않는 의약품이 아닌 원료 또는 부원료를 생산 또는 판매하고 그 사정이 중대한 경우, 형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영업 관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받습니다. 전 2 항의 행위를 저지르고 불법 사업 운영 금액이 10 만 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수익 금액이 5 만 위안 이상인 경우 형법 225 조에 규정 된 "가중"된 것으로 간주되며, 불법 사업 운영 금액이 50 만 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수익 금액이 25 만 위안 이상인 경우 형법 225 조에 규정 된 "예외적으로 가중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영업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수익금이 25만 위안 이상인 경우, 해당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특히 중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본 조 제2항의 행위가 위조품 또는 조잡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범죄 또는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고 더 무거운 형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받습니다. 제8조 위조 또는 불량 의약품임을 알고 위조 또는 불량 의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자금, 대출, 계좌번호, 송장, 문서 및 허가증 제공, (2) 생산 및 운영 장소, 설비 또는 운송, 보관, 저장, 우편 서비스 및 네트워크 판매 채널 등 시설 제공, (3) 생산 기술 또는 원료, 부자재, 포장재, 라벨 및 설명서 제공, (4) 다음과 같은 범죄로 처벌한다. 광고 및 기타 지원 행위의 제공. 제 9 조 광고주, 광고 운영자 또는 광고 게시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사용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위 선전을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형법 제 222 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광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받습니다. 제 10 조 위조 또는 모조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동시에 위조 또는 모조품 생산 또는 판매 범죄, 지적 재산권 침해 범죄, 불법 사업 운영 범죄, 불법 의료 행위 범죄 또는 불법 혈액 채취 및 공급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더 무거운 형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 11 조 본 설명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형법에 규정 된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 유예 및 형사 처벌 면제를받습니다. 집행 유예를 적용하는 동시에 금지 명령을 발부하여 집행 유예 기간 동안 범죄자가 마약 생산, 판매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전통 민간 조리법에 따라 개인적으로 가공한 소량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에서 승인 없이 수입한 소량의 마약을 판매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키지 않고 사정이 명백히 경미하고 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12 조 위조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 금액의 두 배 이상의 비율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합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 * 동일한 범죄에 대한 총 벌금은 생산 또는 판매 금액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3조 한 단위가 이 해석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단위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직접 책임이 있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이 해석에 규정된 자연인이 저지른 범죄의 유죄 판결 및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제 14 조 형법 제 141 조 및 제 142 조에 규정 된 "위조 약물"또는 "표준 이하 약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 기관은 시급 이상의 약물 감독 및 관리 부서에서 발행 한 결정 의견과 기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약물 검사 기관이 설립하거나 결정한 지방 약물 감독 및 관리 부서에 검사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본 설명에서 언급 된 생산 및 판매 금액은 위조 또는 불량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인한 수입과 얻을 수있는 모든 불법 수익을 의미합니다. 본 해석서 제16조에 규정된 '경미한 부상' 및 '중상'은 '인체의 상해 정도 감정 기준'에 따라 감정합니다. 본 해석에 규정된 '경증 장애', '중등도 장애' 및 '중증 장애'는 관련 장애 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제 17 조 본 해석의 시행 후, 위조 및 불량 의약품 생산 및 판매 형사 사건 처리 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법률 해석 [2009] 9호)은 동시에 폐지되며, 이전에 발표된 사법 해석 및 규범 문서가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가짜 및 조잡한 상품의 생산 및 판매 형사 사건 처리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 및 최고 인민 검찰청의 해석 (무효) 3 조, 생산 및 판매 된 가짜 의약품이 성 수준 이상의 마약 감독 및 관리 부서에서 설립하거나 결정한 마약 검사 기관에서 확인 된 경우 형법 제 141 조에 따라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충분한"것으로 간주됩니다. ": (a) 독성 또는 유해 물질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거나, (b) 표시된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될 수 있거나, (c)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적응증 또는 기능이 있어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될 수 있거나, (d) 응급 치료에 필요한 중요한 유효 성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산 또는 판매된 위조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해 경미하거나 심각한 부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산 또는 판매된 위조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 3명에게 중상, 10명 이상에게 경상을 입히거나 기타 특히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인체 건강에 특히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조 타인이 위조상품 또는 짝퉁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대출, 자금, 계좌번호, 송장, 증명서, 면허증 또는 생산 및 운영 장소, 운송, 보관, 우편 등의 조건을 제공하거나 위조 기술을 제공한 자는 * * * 위조상품 제조 또는 판매죄의 공범으로 처벌한다. 제10조 위조 또는 짝퉁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 범죄를 저지르고 동시에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 영업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을 규정한 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제11조 「형법」 제140조 내지 제1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조사 또는 처분을 거부한 자가 다른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죄의 경합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2 조 위조품 또는 조잡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국가 기관의 직원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 범죄와 제 140조 "위조 및 조잡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구성되는 경우, 그들은 더 무거운 처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받습니다. (형법 제1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