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난현 영항운수유한회사, 빈해웅주운수유한회사
1. 관난현 영항운수유한공사는 '장쑤성 도로운송조례' 제13조에 따라 일반 절차상 처벌과 벌금 1,000위안을 부과받는다. 필요한 경우.
2. 빈해웅주운수유한회사는 '장쑤성 고속도로 조례' 제50조: 검사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일반 절차상 처벌과 벌금 4,000위안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