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초 계약 시기, 마을 영농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준은 노동의 축적과 자본의 축적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 노동과 자본의 결합이라는 중요한 특징의 관점에서 볼 때, 회원 결정은 노동 축적과 자본 축적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1차 계약 시 집단 토지, 과수 등을 계약하고 그리고 조합 노동을 구체화하는 토지 관리 계약권을 획득한 농부들은 집단 경제 조직의 회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 수령 마을에 가계비 및 공공요금을 지불하고 수령 마을에 투자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자본의 결합을 구현하는 집단 경제 조직에 대한 축적금을 지불하는 것이며, 또한 집단 경제 조직의 회원 자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집단 경제 조직의 회원으로 정의하고 회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성과 정직성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회원 자격을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이는 마을 단체의 내부 자율성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유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또는 농민 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 제20조 2항은 "주민자치조례, 마을 규칙 및 규정, 주민회의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과 상충되지 않으며 주민의 인격권, 민주권 및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