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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저우 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

법적 분석: (1) 사전 검토

1. 신청자의 거주지 주민위원회는 신청자의 가족 생활 상황과 고용 상황을 확인하고 심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시의 보호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호적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은 호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위원회에 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호적 소재지 주민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토의견을 발행한다.

2. 신청자는 사전 검토를 위해 해당 읍면동(또는 읍면동)에 자료를 제출한다. 본 시의 보호 범위에 있는 신청인의 호적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호적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또는 읍면동)에 자료를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렴한 임대료 보장 자격을 신청하는 가족이 가족 등록이 있는 거리 사무소(또는 진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면 다음 주소에서 '친저우시 저소득 가구 인정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 동사무소(또는 진 정부)는 서류 요건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고, 민주적 평가, 홍보, 심사 및 심사를 거쳐 종이 자료를 제출 및 인쇄합니다. 관련 정보 개선 신청자는 검토를 위해 Qinzhou 주택 보안 센터에 검토 자료를 제출합니다.

(2) 검토

친저우시 주택안전센터는 신청자의 신청자료를 검토하고 신청자와 가족의 재산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Qinzhou에 전달합니다. 자료를 받은 후 남부구 민정부와 친베이구 민정국은 신청자 가족의 가족 경제 상황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발표합니다.

(3) 최종 검토

친저우시 주택 보안 센터는 여러 부서의 검토 의견을 수집하고 최종 검토 및 홍보를 위해 적격 신청 가족을 친저우시 부동산국에 보고합니다. 공고가 통과되면 친저우시 주택안전센터에서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자격을 등록한 후 임대 보조금 또는 실제 임대료 할당 대기 절차에 들어갑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07조 임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707조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임대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서면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서면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제710조 임차인이 약정한 방법 또는 임대재산의 성질에 따라 임대재산을 사용하여 임대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1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재산을 개선하거나 기타 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기타 사항을 추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