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하지 않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붕괴되거나 파손된 주택의 복구 및 재건축 자금 지원은 주택 붕괴 또는 심각한 피해로 인해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유일하게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입니다.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독립주방, 축사 등 보조주택, 이동주택, 간이주택, 작업장, 임시주택은 붕괴 또는 훼손된 주택의 복구 및 재건축을 위한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이란 부속 건물을 제외한 농촌 주민이 소유한 생활 거주지를 말한다. 부속건물이란 주택의 외부에 부착되거나 주택과 독립된 벽체, 대문, 차고, 화장실, 지하 감옥, 가축실, 장작방, 다용도실, 소우리, 돼지사, 단순 구조물, 독립된 점포 등을 말합니다. , 워크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