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 해지 당일에는 임금을 정산해야 한다.
"임금지급잠행규정" 제 9 조: 노동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한 번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체불, 임금 불급, 임금 공제 근로자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전화인 12333 전화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국 감찰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회사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 계약과 노사 관계 해제를 신청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찰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인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노동감찰대대는 조율할 수 없고,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결론에 대해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을 때, 고용인 단위는 지급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 지급
(3) 초과 근무를 스케줄링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