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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식품은 국가의 어느 부서에서 감독하고 관리한다

수출입 식품은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이 감독하고 관리한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식품의약감독총국 (CFDA) 은 국무원 종합감독관리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보건식품, 음식고리 식품안전직속기구로 식품 (식품첨가제, 보건식품 포함) 안전, 약품 (포함) 초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P > 식품행정허가의 시행방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고, 국가약전 등 약품과 의료기기 기준, 분류관리제도를 제정, 발표하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감독관리의 사찰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확장 자료:

수입업자는 검토 기관이

(1) 신청서;

(2) 공식 또는 성분;

(3) 생산 공정;

(4) 기업 표준 및 시험 방법;

(5) 라벨이 붙은 최소 판매 포장의 식품 샘플

(6) 해외 생산 및 운영을 허용하는 증빙 자료;

(7) 평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

그런 다음 검토 기관이 감사 평가를 수행합니다. < P > 이미 해외에서 식품허가서류를 받은 수입식품에 대해 국내에 국가표준식품이 없는 경우 재평가해야 한다. 다음이 있는 경우 비국가식품안전표준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1) 식용 농산물 품질안전기준, 식품위생기준, 식품품질기준 및 식품업계 표준에 관한 식품을 제정했습니다.

(2)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수입 허용 목록에 포함된 식품을 공고하거나 기재한다.

(3) 기존 표준의 다양한 원료를 혼합하여 만든 사전 혼합 식품

(4) 수입 무식품안전국가기준에 속하지 않는 기타 식품. 바이두 백과-국가식품의약감독청

바이두 백과-수출입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