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건축 및 재건축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명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자와 판매자는 부동산 거래를 한 후 1개월 이내에 주택 매매 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거래소에 가서 판매 및 양도를 등록하십시오.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호구부,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등 각종 서류와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2. 거래소로부터 양도절차 진행 통지를 받은 후, 구매자와 판매자는 신분증, 호적부, 인감 등을 지참하고, 대금을 납부한 후 양도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취급 수수료, 증서세, 인지세입니다. 거래소는 구매자에게 부동산 매매 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동산 증명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매수인, 매도인 또는 일방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양도절차 및 재산권등기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발행하여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은 매매양도 절차를 마친 후 부동산 거래소에서 발행한 부동산 매매 증서를 받아 해당 시·군(군) 주택토지관리국에 등록해야 한다. 3개월 이내 집이 있는 경우 신청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는 매도인이 소유한 건물 전체의 주택 소유권 증명서,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상가주택 매매청구서 반부 사본, 신분증 사본입니다. 카드, "주택 소유권 이전 등록 양식" 및 "벽 경계" 테이블", "면적 계산 테이블".
4. 부동산 관리부서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구매자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