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사회는 참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받는 부담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노령이 되었거나 심지어 노령이 되어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부모들과 직면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와 자녀의 생활비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에 압박을 받아야 합니다. 여전히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로 부담을 겪고 있다면,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에게 있어서 가정생활이 화목하지 않다면 이해와 위안, 이해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지지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며 일부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에게 나쁜 소식이고, 사람의 인생은 단 한번이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압박감이 해소되고 안도감을 얻었지만, 동시에 삶의 진정한 의미는 완전히 상실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수 없어서 구제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데, 이는 정말 부적절한 일이거나, 어떤 사람들은 옥상에서 그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정 건물이나 다리 위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뛰어내려 행인을 치고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충칭시 스주현에서는 47세의 중년 남성이 다리 위에 서 있다가 자살했는데,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이런 식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지나가던 79세 남성을 쳤고, 최종 결과는 노인이 자살한 남성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살하고 행인을 죽인 사람의 행동, 즉 하늘에서 오는 재앙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천재' 사건의 유죄판결 및 배상에 관한 책임의 판단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동기와 의도, 자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니면 살아 있는지에 대한 보상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관련법에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자살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거나 우발적인 과실이나 사고로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고의적 살인은 자살하는 사람이 도로에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도 고의로 뛰어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부주의하게 사망하게 한 것은 주관적 자살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충돌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사고는 건물에서 떨어져 보행자를 치는 사고였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경우, 자살한 사람이 살아남으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살아남지 못한 경우에는 건물에서 떨어진 사람의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살한 남성의 주관적 의도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 일시적으로 단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피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 제16조에 따르면 타인이 침해하는 경우 개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의료비, 간병비,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과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생활보조금과 장해보상도 함께 지급한다. 사망한 경우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법률에는 사망보상금이 명시되어 있어 자살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자살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하는데, 남겨진 유산은 보상해 주는데, 상속 재산이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조항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제33조는 상속 재산이 법에 따라 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의 재산의 실제 가치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부채를 청산합니다. 이는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고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상속받은 금액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다. 상속 범위를 초과하면 자녀와 가족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자녀가 자발적으로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충칭에서 발생한 재난의 성격이 어떠하든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