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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샹위의 재판 기록

마지막으로 장샹위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구축의 중요한 측면이다. Lin Hong은 "장향우 사건의 첫 번째 사례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기공사의 죄와 무죄"를 사용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장향우의 기공 교육 활동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992년 11월 5일 베이징 제9법률사무소 변호사 심××와 화련경제법률사무소 변호사 가오××가 공동으로 장샹위를 변호하는 '방어 성명'을 발표했다. , 엄청난 가식으로 주장 : "우리는 장샹위를 옹호한다고 말하기보다 역사에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판장과 재판관들에게 (경고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장상위 재판이 왜 '역사적 재판'이 될까요? 이 사건의 판결은 우리나라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학 연구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과학 대중화 연구소 연구원인 Guo Zhengyi에 따르면 그는 한때 "우주 언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라는 글을 '베이징저녁뉴스'에 게재했고, 나중에 'XX고등교육기관'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렇게 말했다. 중세." '인체과학'과 그 '연구'에 관해 미래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중국회련공연구협회"가 후원하고 Chen Linfeng이 회장 겸 편집장으로 있는 "중국인체과학저널"을 가끔 살펴보세요. Shell Six and Half Years'는 수시로 출판됩니다. 역사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공정한 판단'을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그토록 엄숙하게 제기하는 것은 전혀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범죄와 무죄' 기사에 따르면 장샹위 변호사의 변호 내용에는 4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핵심은 장샹위의 수사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79년 7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제165조(1일 통과): "미신을 통하여 재산을 사취한 죄". 그 이유는 첫째, 장샹위는 "신마녀"가 아니지만, "국가 전문 연구 부서에서 인정한 사람" "기공 사범", 둘째, 장향우의 활동은 미신적이지 않지만 "기공 과학 연구, 토론 및 실천에 참여"했으며, 기소장에서는 장향우가 "기공과의 싸움"을 조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들”, “신들을 소유한 신들”, “우주의 노래”, “우주 언어” 등은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허구들”이라는 것이 검찰의 이해일 뿐이지만 장샹위는 “이것들은 객관적이라고 확신한다. 현실." 변호사의 변호가 성립되고 장향우가 '미신'이 아닌 과학적인 연구와 실천을 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재산사기죄'는 당연히 '중세적 종교재판'이 될 수 없다. "예. 이 결론은 실제로 "인체 과학 창조"와 유사한 신문과 책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법에 대해 완전 문외한이지만, 현재의 법체계가 정말 불완전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예를 들어, '신의 마녀'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가? '미신'이나 '봉건적 미신'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가? 예를 들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내몽고 신그룹 연합 기공 연구 협회의 부사무총장인 Hu Bingshu"는 "의사 및 기공 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자신은 많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환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어린 소녀가 "다리가 부어오르고 배가 부어올랐다. 6, 7년 동안 앓아 누군지 고칠 수 없었다. 진단 결과 죽은 사람이 빙의된 것으로 밝혀져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일주일간 '내추럴센터공'과 함께한 뒤 정상으로 돌아왔다. 변호사는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치료하기 위해 "신과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미신적"이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 예를 인용했습니다. "신성한 남자 또는 마녀".

현행법 조항에 따르면 변호사의 변호는 합리적이고 강력하다. 신비주의와 영주체 같은 유신론적 언행은 거의 압도적이며, 법의 간섭 없이 국가 기관, 고등 교육 기관, 과학 연구 기관에 공개적으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왜 장샹위는 법만으로 처벌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우리 변호사들이 기존 법률에 익숙하지 않고 필요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첫 번째는 '명칭'과 '현실', 학문의 자유와 법적 기준의 문제이다. 현재 농촌 지역에는 수십만 명의 주술사가 있다고 합니다.

주술사는 마법을 사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마녀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체 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마법 마녀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이상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Zhang Xiangyu의 "자연의 중앙 기공"은 신비한 해석, 구현 기술 및 그에 따른 결과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성한 마녀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그녀를 묵시록의 특별한 힘을 가진 "기공"으로 꾸미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녀 자신도 과학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었습니다. 법의 근거는 이름이 아닌 사실이어야 하며, 유·무죄의 판단은 학문적 견해가 아닌 관련법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장샹위의 행위가 무죄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만든 피해자라면 수십만 명의 농촌 주술사가 법의 보호를 받고 번영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1991년 7월 11일자 베이징저녁뉴스의 기사를 인용했다. 한 농촌 여성이 봉건적 미신을 이용해 치료비를 속여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됐다. 여성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독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체적 상태는 유한 책임 능력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도 '빙의현상'이 인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샹위가 뱀요정에 빙의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루머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의료계에서 '소유'가 일종의 정신질환이고, 어떤 정신의학회도 이를 '특수 기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변호사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장샹위는 확실히 "이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확신"하고 법적으로도 농촌 여성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써 장샹위는 정신병자가 되는데, 이는 그녀가 "새로운 과학 혁명을 이끌겠다"는 변호사의 "엄숙한"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 또는 변호사가 "소유"가 정신 질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변호사가 되는 것이 큰 단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체계는 아직 건설중이고, 당의 관련 정책문건은 본질적으로 규정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장샹위 재판에서 변호인이나 소송 당사자 모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1982년 문서 19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공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의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종교 단체나 신자도 종교 장소 밖에서 유신론을 설교하거나 설교하거나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장샹위의 "자연 센터 공"은 유신론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녀의 제자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도와 전도의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법적 개입을 받아야합니다. 이는 당의 관련 정책문건을 국내법체계에 통합할 필요성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또는 문서 번호 19는 "종교"의 범위로 제한되고 종교의 이름으로 수행되지 않는 유신론적 선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이중 기준을 생성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를 장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법에 따른 평등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신격화된 기공과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법적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992년 9월 20일 장쑤성 사회단체 정리정화 지도소 사무국이 편집한 '사회단체 업무 보고'에 '상하이 쉬후이구 사회관리국이 쑤저우 신창덕공치사에게 지시한'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상하이 활동 중단 협회"(1991년 상하이 "사회 관리 브리핑" 제10호에 원래 게시됨). 선창의 수업 내용은 이상주의와 미신을 조장했으며 이는 현 국가 정책에 어긋난다고 한다. 그래서 선창은 모욕감을 느껴 상하이에 와서 변호사를 고용해 상하이 쉬후이구 민사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미신'에 대한 이해인 장상우(張祖宇)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장상우(張祖宇)보다 좀 더 복잡하다. 1993년 1월 8일 상하이청년일보의 '초상수행자가 왜 법정에 가는가'('중국기공과학연구학회지' 보충판에 게재)에 따르면, 이 '초상기능'은 션창이 추진했다. 그 속에는 신이나 귀신 같은 말이 들어 있지 않다. 그가 상하이에 온 목적은 장향우처럼 '공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열고 강의를 하는 것', 즉 '선창의 특공과 지도와 강의를 하는 것'이었다. 사용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 부르지 않고 '학생'이라 부르는 것 같다. 그가 고용한 소송 변호사인 고엑스 파워 변호사는 원고의 '명예권'을 침해했다.

위 상황을 바탕으로 핵심 질문은 심창이 미신을 조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술 연구에 종사하는 것인가이다. 심창은 1991년 5월 쑤저우에서 '선창특공기진리협회'를 설립했다. "명예 회장" 및 "중국 기술 벤처 캐피탈 회사 장자강 공업 회사 인간 과학 연구소 소장". 현재 그의 '학생'은 국내외에 1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의 협회는 쑤저우 민정국의 승인 및 등록을 받았으며 상하이 쉬후이구 민정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같은 민사제도에서도 같은 나라의 법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사기공이란 기공을 가장한 엄밀한 실험적 근거도 없이 환상적 추측이나 추측적 추론을 이론으로 삼아 반복적인 실험적 검증을 견딜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현재 의사 기공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소위 "외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에는 많은 이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패턴은 끊임없이 혁신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크게 봉건적 미신, 사기극, 마술 등 '초능력', '과학적 실험', 무의미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른바 경기공, 경공, 전기공, 체중감소기공, 기공치료기, 기공노래 등 기공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기공과 관련이 없는 것 역시 의사기공에 속한다. 다음은 독자들이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