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동물 전염병 비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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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대한 동물 전염병을 신속히 통제하고 진압하기 위해 양식업 생산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동물방역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주요 동물 전염병은 높은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기타 발병률 또는 사망률, 높은 동물 전염병이 갑자기 발생하여 양식 산업의 생산 안전에 심각한 위협, 위험 및 공중 보건 및 생명 안전에 해를 끼칠 수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요한 동물 전염병 포함. 제 3 조 중대 동물 전염병 비상 작업은 지도력 강화, 긴밀한 협력, 과학, 법적 예방, 전염병 예방·통제 위한 사회 전반적 노력, 과감한 처분 방침, 신속한 발견, 신속한 대응, 엄격한 처리, 손실 감소를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작업은 속지 관리의 원칙에 따라 정부 통일 지도력, 부서 분업 책임, 단계적으로 책임제를 수립한다. < /p>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중대동물 전염병의 모니터링, 조사, 통제, 소멸 등 비상작업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 /p>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 수의주관부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육생 야생 동물 전염병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 /p>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중대한 동물 전염병에 대한 비상작업을 잘 하고 있다. 제 5 조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제때에 해외 중대 동물 전염병 정보를 수집하고 출입국 동물과 그 제품의 검사 검역 작업을 강화하여 동물 역병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수의사 주관부는 제때에 출입국 검사 검역기관에 국내 중대 동물 전염병을 통보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주요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예방, 응급처리 등 관련 기술에 대한 과학연구와 국제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처리에 참가하는 인원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주고 공헌한 인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불이행하거나 규정에 따라 중대한 동물 전염병 응급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응급준비 제 9 조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는 전국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하고, 각기 다른 동물병종과 유행 특성 및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실시 방안을 마련해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 /p>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계획을 제정하여 1 급 인민정부 수의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동물병, 유행 특성,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p>
중대 동물 전염병 비상 계획 및 그 시행 방안은 전염병의 발전 변화와 실시에 따라 제때에 수정, 보완해야 한다. 제 10 조 주요 동물 전염병 비상 계획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p>
(1) 비상 사령부의 책임, 구성 및 회원 단위의 분업; < /p>
(b) 주요 동물 전염병 감시, 정보 수집, 보고 및 통보 < /p>
(3) 동물병 확인, 중대 동물 전염병 등급 및 그에 따른 응급조치 방안 < /p>
(4) 주요 동물 전염병원의 추적 및 역학 조사 분석 < /p>
(5) 주요 동물 전염병을 예방, 통제 및 진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처, 물자 및 기술의 비축 및 파견 < /p>
(6) 주요 동물 전염병 응급처리 시설과 전문팀 건설. 제 11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예안의 요구에 따라 응급처리에 필요한 백신, 의약품, 시설 설비, 보호용품 등의 물자의 비축을 확보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예방통제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하고, 동물방역 인프라와 향진 동물 방역기구 건설을 강화하고, 정상 운행을 보장하고, 중대 동물 전염병에 대한 응급처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요구에 따라 응급예비대를 설치해 중대동물 전염병 응급지휘부의 지휘 아래 전염병의 통제와 소멸 임무를 구체적으로 맡을 수 있다. < /p>
응급 예비대는 현지 수의사 행정관, 동물방역 직원, 관련 전문가, 집업 수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인원을 동원하여 참가할 수 있다. 공안기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법에 따라 그 임무 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 /p>
비상 예비대는 정기적으로 기술 훈련과 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수의사 주관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지식과 중대 동물병 코프 지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중대한 동물 전염병 예방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3 장 모니터링, 보고 및 발표 제 15 조 동물 방역감독기관은 중대한 동물 전염병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동물과 생산, 동물 제품을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협력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동물 격리, 전염병 모니터링, 전염병 연구 및 진료, 검사 검역 및 동물 사육, 도살 가공, 운송, 경영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은 동물의 집단 발병이나 사망을 발견하면 즉시 소재지의 현 (시)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