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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산웨이의 전형적인 상표권 분쟁: '제갈량' 대 '제갈량': 누가 누구를 침해하는가?

'법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4년 9월 쓰촨성 루저우 천년주류 유한회사는 '사천강구춘주류(그룹) 주식회사가 '제갈'이라는 상표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니앙'은 주류 제품에 대해 '등록상표 '제갈량'의 독점 사용권을 이유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Jiangkou Chun Company는 자사의 "Zhuge Brewing" 상표명이 "유명 제품의 고유한 이름"이며 자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상표는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대중의 유일한 식별자로서 이에 상응하는 식별력과 인지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표는 제한된 자원이기도 합니다. 상표가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기업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제품명과 등록상표 간의 충돌 및 보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잔장(Zhanjiang)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등록상표 "Zhuge Liang"이 유명 제품인 "Zhuge Brewing"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Yongchao Supermarket, Zhuge Brewing Company 및 Luzhou Millennium Liquor Company에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의 2심은 기존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잘 알려진 제품명 및 등록 상표의 충돌 및 보호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없지만, 우선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Jiangkou Chun Liquor Company는 1999년에 개발한 제품의 상표명으로 "Zhuge Liang"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표명이 어느 정도 인기와 영향력을 얻은 후 Zhuge Liquor Company는 2003년에 공식적으로 "Zhuge Liang" 와인을 생산했습니다. , 잘 알려진 제품명을 먼저 사용하므로 사전 사용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광둥성 고등법원은 제갈양조회사와 치엔첸 주류회사가 장커우춘주회사의 '제갈양조' 와인을 무임승차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지도제도의 실시는 인민법원의 재판집행업무를 정형화되고 정교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고유한 요구에 부합하며, 인민법원에 행사를 표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판사 재량권의 유연성을 감소시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광둥성 고등인민법원 원장 Zheng 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각계각층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입니다. 상표 전략을 펼칠 때는 기업 제품 이미지 디자인, 브랜드 포지셔닝, 상표 등록 등 관련 분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편집자는 모든 기업가를 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상표가 우선시되어야만 브랜드가 출발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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