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기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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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기소 절차: < /p>
1, 후계자 본인 또는 위탁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신분증, 고소장 및 사본을 관할 인민법원 입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p>
2, 인민법원 심사가 통과되어 입건한다. < /p>
3, 개정 통지서를 받은 후 예정대로 재판에 참가한다. < /p>
4, 법정에서 심리한 후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 /p>
상속유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유산을 물려받은 민사소송, 당사자는 상속인이 있는 곳의 인민법원에 기소되거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이는 법에 규정된 전속 관할이다. 즉 당사자는 상술한 법률에 규정된 인민법원에서만 기소할 수 있고, 다른 법원에서는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속액이 지방 법원의 직급 관할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직급 관할에 부합하는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 /p>
상속유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유산을 물려받은 민사소송, 당사자는 상속인이 있는 곳의 인민법원에 기소되거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이는 법에 규정된 전속 관할이다. 즉 당사자는 상술한 법률에 규정된 인민법원에서만 기소할 수 있고, 다른 법원에서는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속액이 지방 법원의 등급 관할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등급 관할에 부합하는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 /p>
1, 소송 전 준비 < /p>
상속분쟁의 증거 자료 수집 (예: 상속인의 사망 증명서) 후계자 신분의 증거 등. < /p>
기소 전에 재량과 상담을 해야 한다. < /p>
2, 기소 확정, 피고 < /p>
(1) 기소를 결정한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호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은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으로 나뉜다. 법정 상속에서 상속인의 범위와 순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유언장 상속에서 유언장을 세운 상속인은 유언장에서 자신의 재산을 법정 상속인 내인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유언장 상속 관계이며, 그 유산도 유산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소송 요청은 유언장에 따라 유산을 지정받거나 유언장이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유언자가 유언장에 자신의 재산을 법정 상속인 이외의 개인이나 조직에 지정한다면 이런 관계는 유증 상속 관계다. 유언자가 남긴 재산은 유증재산에 속한다. 유언장에 따라 이런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나 조직은 유언장 수혜자이며, 소송 요청은 유증재산을 얻거나 유언장이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p>
(2) 호소를 확정한 후에는 피고를 확인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법정 상속에서 피고는 주로 유산을 점유하거나 많이 차지하는 법정 상속인이다. 법정 상속인이 점유한 몫이 비교적 적절하거나, 그 소유가 법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일부라면, 그것을 피고로 등재하지 않을 수 있다. 유언장 상속이나 유증 관계 분쟁에서 피고는 주로 유언장에 의해 지정된 상속인이거나 유언장에 따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나 유증자, 수혜자이다. 유산에서 자신의 채권재산을 청산할 것을 요청하면 소송을 제기한 피고는 유산 집행인, 유산의 실제 보유자,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유증자, 유증수혜자이다.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의 법적 상속인의 범위는 상속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그 중 배우자, 자녀, 부모는 첫 번째 후계자이다.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는 제 2 의 계승자이다. 상속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거나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되지 않으며,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한다. < /p>
3, 기소법원 < /p>
유산소송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생전 호적 소재지 또는 주요 유산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분쟁의 유산이 부동산이라면 원고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동산 (예: 금은 장신구, 가구 잡동사니) 이라면 동산지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동산은 일지법원의 관할이 아니며, 가치가 큰 동산지법원의 관할을 선택한다.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으니 주요 유산 소재지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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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을 기소하려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기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p>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 /p>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 /p>
(3) 소송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 /p>
(4) 증거와 증거원, 증인명과 거주지. < /p>
법적 근거: < /p>
민사소송법 < /p>
제 33 조 다음 사건은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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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구 운영 중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3) 상속유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유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p>
제 120 조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 구두로 기소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 /p>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경위, 개정의 시간,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 /p>
제 121 조 기소장에는 < /p>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 /p>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 /p>
(3) 소송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 /p>
(4) 증거와 증거원, 증인명과 거주지. < /p>
제 122 조 기소는 < /p>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 /p>
(b) 명확한 피고가 있다. < /p>
(3)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사실, 이유가 있다. < /p>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고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p>
제 123 조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p>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렵고, 구두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