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교통 난간 설치는 도로 교통 조직의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자동차 격리 울타리 및 비기계 격리 울타리의 설치는 해당 도로 교통 표시와 일치해야 하며 도로 교통 표지, 표시, 신호등 등 다른 교통 관리 시설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3. 교통 격리 장벽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눈길을 사로잡으며 유지 관리가 쉬워야 합니다.
4. 교통 장벽은 등반, 횡단 또는 횡단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5. 통행분리막 설치는 안전운전시거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광고판 설치도 적절하지 않다.
6. 차량격리펜스 및 기계비격리펜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진입차량 방향의 끝부분과 중간부분에 반사경고장치 사이의 거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 부분은 6M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 경고 기둥이나 발광 경고 기둥 및 기타 시설을 자동차 격리 장벽 및 기계 없는 격리 장벽 끝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둥은 GB/T18833을 준수해야 하며 발광 경고 기둥은 GA/T1246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7. 동일한 도로 구간의 교통 장벽의 구조 스타일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조는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 법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 안전과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차량 운전자, 보행자, 승객 및 도로교통 활동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도로교통안전사업은 법적인 관리와 대중의 편의원칙을 준수하고 도로교통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