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임면 임면 임면 비준 등을 규범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헌법',' 중화인민공화국 * * * * * 및 국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 시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임면 임면 임면 비준 국가기관 직원 승인, 국가기관 직원 사퇴 수락, 국가기관 직원 직무 취소, 국가기관 직원 감독 등을 결정하며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3 조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임면 임면, 임면, 비준 국가기관 직원을 결정하고, 덕재겸비한 원칙을 고수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인사임면근무기구는 인대상임위원회의 지도하에 임면 임면, 임면, 임면 비준 등의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임면 범위 제 5 조 권력기관 중 다음 인원은 본급 인대상임위원회가 임면한다:
(1)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의 개별 부주임 위원, 일부 위원을 임면한다.
(2)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임면인민대 상임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청 주임, 부주임, 업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연구실장, 부주임, 민원사무소 주임, 부주임;
(3)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인민대 상임위원회 대표 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을 통해;
(4)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특정 문제조사위원회의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을 통과한다.
(5) 구현 (자치현)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 지명에 따라 인민대 상임위원회 거리근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을 임면한다.
(6)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임면해야 하는 기타 인원. 제 6 조 행정기관 중 다음 인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임면을 결정한다.
(1)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시장, 구장, 현장지명에 따라 개별 부시장, 부구장, 부현장장을 임면하기로 했다.
(2) 시장 지명에 따라 시 인민정부 사무총장, 국장, 주임을 임면하기로 결정했다.
(3) 구장, 현장지명에 따라 임면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 국장, 주임을 결정한다.
제 7 조 재판기관, 검찰 중 다음 인원은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임면, 임면, 비준 임면을 결정한다.
(1)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중급 인민법원장을 임면하기로 결정했다.
(2) 시 고등인민법원장 지명에 따라 시 고등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충칭 철도운송법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3)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 지명에 따라 시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인민검찰부 검사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충칭 철도운송검사장,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4)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제청에 따라 임면구 현 인민검찰장 검사장을 비준한다.
(5)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임면해야 하는 기타 인원. 제 8 조 재판기관, 검찰 중 다음 인원은 구현 (자치현) 인민대상위원회가 임면한다:
(1) 구현 (자치현) 인민법원장 지명에 따라 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인민 배심원을 임면한다.
(2) 구현 (자치현) 인민검찰원 검사장 지명에 따라 인민검찰원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을 임면한다.
(3) 구현 (자치현) 인민대상위원회가 임면해야 하는 기타 인원. 제 9 조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이 건강상태로 일하거나 결석할 수 없을 때,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지명하고,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중 한 명을 대리주임으로 선출하여 주임이 건강을 회복하거나 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주임을 선출할 때까지 선출한다. 제 10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시장, 구장, 현장장, 인민법원장, 인민검찰원 검사장이 어떤 이유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인대상임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지명되어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부직 지도자 중에서 대리 인선을 결정하였다. 지명된 대리 인선은 부직 지도자가 아니다. 먼저 부시장, 부구장, 부현장장, 부현장장, 부원장으로 임명한 후 대리 시장, 대리 구장, 대리 현장장, 대리 검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결정된 대리 검사장은 각각 1 급 인민검찰원과 인민대상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