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안전 기술을 위반하다. 김채광업유한공사 대방현 성주향 서풍탄광 1.19 사고 원인 현장 드릴인원이 안전기술조치를 위반하여 건식타안을 채택하고, 시추할 때 장시간의 공드릴이 막히고, 마찰로 국부적인 고온이 생기고, 시추공 주변의 갈라진 틈이 파열되고, 석탄산화 열분해로 대량의 유독유해 가스가 생겨나고, 농도가 초과돼 인원중독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