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서도 선거와 임명은 인민대표대회가 임면권을 행사하는 주요 방식이며, 둘 다 인민대표대회가 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전체 대표의 절반을 초과하여 당선되거나 통과한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선거와 임명 사이에는 또 다르다. 둘 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선거와 임명 인선의 직무가 다른 법률 규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국가주석, 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본급 인민정부 정부직 지도자, 본급 인민법원장, 인민검찰장,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법률상 임명된 인선은 국가주석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 인선을 임명하는 것이다. 국무원 총리 지명에 따라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 인선을 임명한다. 중앙군사위 주석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 기타 구성 인원을 임명한 인선. 2. 선거와 임명인선 제출 절차가 다른 전국인대선거 국가기구의 관련 구성 인원인 후보는 대회 의장단이 제시한 것으로, 지방 각급 인대선거 국가기구의 관련 구성 인원의 인선, 국은 후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표 법합명으로도 후보를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후보 명단에 대해 투표자는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임명된 인선은 법정 지명자에 의해 제기됐고, 대표는 후보자에 대한 동의나 반대만 표명할 수 있고, 다른 후보자는 언급할 수 없다. 셋째, 선거와 임명인의 통과 절차가 각기 다른 선거가 끝난 후 대회 국은 후보자의 득표수에 따라 선거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각 직위 당선인의 명단을 발표하는 공고를 발표하면 선거의 법정 절차가 완성된다. 임명된 인선은 법정 지명자를 거쳐 의장단이 총회 투표나 기타 표결 방식을 제출하여 표결을 진행하며 전체 대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 대회 의장단이 임명 통과를 선언하고 임명을 통과한 후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임명된 법정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