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부상의 식별 및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시 보고: 업무 관련 부상이 발생하면 즉시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및 관련 증명서를 모두 보관한 후 현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세요.
2.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 치료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인사부 또는 지역 사회 보험 행정 부서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신청 시에는 개인 신분증, 업무상 부상 증명서, 진단서 및 기타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업무상 부상 확인서를 신청한 후 , 지방 노동사회보장국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무상 부상 식별을 실시할 것입니다. 식별 결과는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비업무상 부상으로 구분됩니다.
4. 업무상 부상 급여 신청: 업무상 부상으로 판정된 후 업무 관련 부상의 경우, 업무 관련 부상 치료, 업무 관련 부상 보조금, 장애 수당,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혜택 등을 포함한 업무 관련 부상 혜택을 사회보장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및 우발적 부상: 다음과 같은 업무 중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직원이 신체적 부상을 입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계적 부상, 감전, 화재 등;
2.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 직원이 직장 내 유해 물질 또는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만성 질환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진폐증, 직업성 피부질환 등
3. 직업병 : 근로자가 특정 직업이나 작업환경에 종사하면서 특정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 규폐증, 납중독 등과 같은
간단히 말하면 업무상 부상은 업무상의 사유로 직원에게 발생한 우발적 부상, 질병 또는 직업병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업무상 질병 예방 및 통제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용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서를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척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1일 이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후,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