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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원이 정규당원이 될 경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1. 준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적절한 시점에 지부에 서면 수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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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 지부는 당 안팎의 대중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4. 지부에서 논의 및 투표합니다. 회의,

6. 당위원회 조직에 예비 당원 자료 제출, 부서의 검토,

7.

준비기간 동안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거나,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거나, 더 이상 당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교육 및 점검을 거쳐 준비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예비당원 자격이 취소된다. 예비당원 자격의 취소는 지부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지부회의 의결은 "입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상급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 정보

예비 당원 전환에 관한 참고 사항:

당원 육성 과정에서 각 기층 정당 조직이 내린 모든 결의 또는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다수' 원칙을 준수합니다. 즉, "회의에 실제로 참석하는 인원(예비 당원 제외)은 참석해야 하는 인원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 p>결의 또는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의 수는 예비 당원이 정규 당원이 된 후 참석하고 투표권을 갖는 공식 인원 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당원신청서》, 입당신청서, 입당신청서, 자서전, 정치평론자료, 교육검사자료를 적시에 현당위원회 조직부에 제출하고 간부파일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이두 백과사전 준비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