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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신광 고속도로는 어떤 종류의 차제한입니까?

제한 조치: 7 시-9 시와 17 시-20 시, 모든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한다. 9 시-17 시와 20 시-22 시, 본시 국적 5 톤 이상 및 외국계 0.6 톤 이상 화물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한 구간: 신광 고속도로 빌딩 인터체인지 (영빈대로 입구) 북쪽 구간.

제한 시간: 하루 7 시 ~ 22 시.

확장 데이터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광저우 신광 고속로 의제한 트럭

신광 고속도로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광저우시 교통종합정리 지도부 사무실은 조사를 거쳐' 남부 교차로 교통개선 방안' 을 제정했으며, 광저우시 공안국 교통경찰팀은 최근 교통통제 조치를 취해 일부 화물차의 신광 고속로 빌딩 인터체인지 (영빈대로 입구) 북쪽 구간을 통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일 7 시부터 9 시, 17 시부터 20 시까지 모든 화물차가 신광 고속로 하청인터체인지 (영빈대로 입구) 북쪽 구간을 통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매일 9 시부터 17 시, 20 시부터 22 시까지 5 톤 이상 (5 톤 포함) 의 본시 화물차와 0.6 톤 이상 (0.6 톤 포함) 의 외적 화물차가 신광 고속로 빌딩 인터체인지 (영빈대로 입구) 북쪽 구간을 통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한 조치는 오늘부터 6 월 10 일까지 공개적으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제기된 의견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광저우시 교통경찰지대 (이메일: xghcxx2011@163.com;) 에 전달될 수 있다. 편지 주소는 광저우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근무관리처' 신광제한화물 대중의견모집팀' 이 접수한 것이다. 주소: 광저우시 천하구 화관로 1726 호 (우편번호 510640). 제시된 의견이 상세하고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교통경찰은 의견을 제공한 시민들에게 이름, 연락처 전화, 이메일을 남겨 달라고 간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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