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69
12369 는' 12369' 환경보호신고 핫라인으로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보호신고 전화입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환경보호신고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각급 환경보호 주관부에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사항을 신고하여 환경보호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1. 개설 목적
환경 신고 핫라인 업무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신고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환경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며,' 민원조례' 와 환경보호법,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 신고 핫라인' 12369' 고객전화를 개통한다.
2. 수락 범위 편집
환경보호 핫라인은 24 시간 원활히 진행될 것이며, 법 집행팀은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환경 위법 사건을 제때에 처리하고 사회검사를 받을 것이다. 사회 각계와 많은 군중이 환경부문에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할 때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 관할 환경보호국이나' 12369' 시 지휘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일반 수준의 오염 문제는 관할 환경보호국에서 접수하고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면' 12369' 시 지휘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환경 보호 부서의 관할하에 있으며, 시 본급에 속하면 시 본급 처리가 있습니다. 만약 어느 구역에 속해 있다면, 해당 지역의 환경 보호 부서에 넘겨 처리하도록 한다.
도시 쓰레기 처분과 같은 일부 환경 보호 부서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12369 는 현장에 사람을 보내지 않고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합니다.
환경신고를 당하면 실제 상황에 따라 먼저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환경부는 현장에 가서 처분한다.
3. 접수 절차
각급 환경보호 주관부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제보 사항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에 속하지 않는 제보 사항은 접수하지 않지만 제보자에게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법에 따라 소송 중재 행정복의와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거나 이미 상술한 절차에 진입한 경우 신고인에게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과 기관에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보 사항은 이미 접수했고, 제보자가 다시 한 번 같은 제보 사항을 제기한 것은 접수할 수 없지만, 제보자에게 접수상황과 결과를 처리하는 문의 방식을 알려야 한다.
제보자는 환경보호 주관부의 제보 답변에 불복하고, 여전히 같은 사실과 이유로 제보를 하는 것은 접수하지 않지만, 제보자에게' 민원조례' 규정에 따라 검토나 검토를 제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돌발 환경 사건과 집단적 사건 성향이 관련된 제보 사항은 즉시 접수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제때 보고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환경보호 주관부와 관련된 제보 사항은 제보 사항과 관련된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협의하여 접수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그 * * * 와 같은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조정하고 접수기관을 결정하기로 했다.
제보자가 제기한 제보 사항에 대해 친환경 제보 핫라인 직원이 즉석에서 접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제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즉석에서 수락 여부를 알릴 수 없는 경우 15 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제보자가 연락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