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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펑두현에서 이혼 후 여성의 호적 분할 또는 양도 방법

충칭시 공안국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Citizen/ViewReleaseMail.aspx?intReleaseID=39854

이혼 시 가구 분할 문제:

공안부의 "호적 등록에 관하여" "정정 작업의 여러 문제 처리에 대한 의견 고시"(공산 [1981] 610호)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 한 가족이 여러 곳에 따로 거주하고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농어촌 주민의 가구분리 관련 규제사항 고시'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 중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1. 결혼 후 , 그들은 마을에 거주합니다. 마을 공동체에 다른 법적 집이 있습니다. 2. 이혼 후 마을 공동체에 다른 법적 집이 있거나, 마을 공동체에 법적 집이 없지만 이혼이 6년 이상 되었습니다. 3. 마을 공동체에 거주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독립 주택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1. 서면 신청서

2. 결혼 증명서 또는 이혼 증명서( 법원의 이혼 판결 포함)

4. 농촌 지역의 합법적 주택 증명(농촌 주택 소유권 증명서, 농촌 주택 분할 공증, 농촌 주택 분할에 대한 인민 법원 판결 포함).

가구 분할을 신청하는 농촌 주민은 호적 소재지 경찰서장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토지 취득 및 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구분할 신청서를 각 지부 및 구·군(자치군)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위 규정에 따르면 이혼 후 가구분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