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치치하얼시 타이라이현 허춘변진에서 철거된 마을과 진에는 니엔쯔산구 푸창 가도 철봉완툰촌과 풍롱촌이 포함된다. 철거란 도시건설계획의 요구사항과 정부가 승인한 토지사용서류에 따라 철거허가를 받은 단위를 말하며, 법에 따라 건축용지 범위 내에서 주택과 부속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이전하는 단위를 말한다. 해당 범위 내의 단위 및 거주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yuhuazhai 거리의 형성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