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 합격하고 개업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업직업, 업무범위, 업무분야에 따라 개업약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약사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에 따르면 '개업약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만 개업할 수 있다. "개업약사등록증" 신원실무.
제4조: 개업약사는 그 업무 종류, 업무 범위, 업무 분야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업무 분야는 약학, 한의학이며, 업무 범위는 약품 생산, 약품 유통, 약품 사용이다. 업무 분야는 성, 자치구, 직할시이다.
추가정보
'약사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에 따르면 약사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자격증 소지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원래 개업약사등록기관에 재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한 후 재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은 '약사등록증'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어 더 이상 약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12조 누구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요구에 따라 보수교육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현업약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약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평생교육을 받은 이력이 기재된 "약사평생교육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베이징시 정부 - "면허 약사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개정 및 공포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