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장기 지분 투자의 후속 측정은 장기 지분 투자 유형을 차별화하는 관점과 다양한 유형의 장기 투자 유형의 특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후속측정에는 각각 원가법과 지분법을 사용하는 장기지분투자입니다. (1) 원가법이란 장기지분투자를 투자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업회계기준 제2호-장기지분투자"에서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장기지분투자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투자기업이 할 수 있는 장기지분투자 투자 단위에 대한 통제권 행사(이전 분류에서 첫 번째 유형의 장기 지분 투자) 지분 투자) 2. 투자 기업이 투자 단위에 대해 독점적 통제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장기 지분 투자 활성시장에 호가가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기존 분류 중 장기지분투자의 네 번째 항목). 특히,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는 장기지분투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가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기로 결정된 장기지분투자의 가치는 최초 투자원가로 평가됩니다. 추가 투자 또는 철회된 투자는 장기 지분 투자 비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피투자자가 배당하기로 선언한 현금배당이나 이익은 당기의 투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투자기업이 인식하는 투자소득은 피투자단위가 투자를 수락한 후 발생한 누적순이익의 분배금액에 한하며, 상기 금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 또는 현금배당액은 투자수익의 회수로 간주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 물론, 추가 투자 등의 사유로 피투자자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배력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신 지분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장기 장부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원가법에 따른 지분투자는 지분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기업회계기준 제22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지분투자의 경우, 추가투자 등으로 인해 공동지배 또는 중대한 영향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 환산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기준에 따라 결정된 투자의 장부금액을 지분법에 따라 계산된 초기 투자비용으로 간주합니다. (2) 지분법 지분법은 장기지분투자상품을 최초 투자원가로 최초 평가한 후, 투자기업의 자기자본 지분 변동에 따라 투자금액의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투자 단위의. "기업회계기준 제2호-장기지분투자"에서는 투자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독점적 지배력이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기지분투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분류)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지분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장기지분투자의 초기 투자원가가 투자 당시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합병의 규정과 동일), 장기지분투자의 초기 투자비용이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지분보다 작은 경우 장기지분투자의 초기 투자비용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투자 시점에 따라 그 차액은 당기 손익에 포함되며, 장기 지분 투자 비용도 동시에 조정됩니다. 공동지배하에 있지 않은 기업지분의 합병으로 형성된 장기지분투자의 후속 측정은 원가법에 따라 계산되며 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법은 투자기업이 장기지분투자를 획득한 후 투자손익을 인식하고, 피투자자가 실현한 순손익 중 자신의 몫을 기준으로 장기지분투자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 투자기업은 피투자자가 배당하겠다고 선언한 이익 또는 현금배당금을 기준으로 자신의 몫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장기지분투자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킨다. 투자기업이 투자단위에 발생한 순손실을 인식하는 경우, 투자단위에 대한 순투자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장기지분투자 및 기타 장기지분의 장부가액을 0으로 감소시키는 것에 한한다. , 투자기업이 추가 손실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기업이 향후 순이익을 실현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소득분배액이 미인식된 손실분담액을 보전한 후 소득분배액 인식을 재개합니다. 지분법에 따라 투자기업은 피투자자의 순이익과 손실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확정할 때, 투자를 획득할 당시의 식별 가능한 피투자자의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피투자자의 순이익을 조정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투자단위가 채택한 회계정책과 회계기간이 투자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투자단위의 재무제표는 투자기업의 회계정책과 회계기간 및 투자이익과 손실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인정됩니다. 순이익과 손실을 제외하고 투자단위의 자기자본에 기타 변동이 있는 경우, 투자기업은 장기자본투자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자기자본에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투자감소 등의 사유로 투자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해 더 이상 배타적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장기지분투자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대신 원가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원가법에 따라 계산된 초기투자비용은 지분법에 따른 장기지분투자의 장부금액을 사용합니다. 법적 객관성:
장기 지분 투자의 범위: (1) 투자 단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이 보유하는 지분 투자, 즉 자회사에 대한 투자입니다. (2) 다른 합작투자 당사자와 함께 투자 단위에 대해 배타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보유하는 지분 투자, 즉 합작 투자에 대한 투자입니다. (3) 투자단위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보유하는 지분투자, 즉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4) 기업이 투자 단위에 대해 지배력, 공동 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고 활성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으며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 투자. 위의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타 지분 투자는 "기업 회계 기준 제22호 - 금융 상품의 인식 및 측정"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장기 지분투자에는 두 가지 회계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지분법입니다. -1 원가법 회계의 범위 ① 기업이 투자단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기지분투자. 즉, 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장기 지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②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해 지배력, 배타적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고,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장기지분투자입니다. (2) 지분법회계의 범위 ① 기업이 피투자단위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장기지분투자. 즉, 합작 투자에 대한 회사의 장기 지분 투자입니다. ② 기업이 투자단위에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 장기지분투자(지분의 20~50%) 즉, 회사가 관련 기업에 장기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원가법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지분투자의 장부가액은 추가 투자나 인출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투자 단위가 장기 지분 투자를 획득한 후, 투자 단위가 순이익을 실현할 때 회계 처리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피투자자가 배당하겠다고 선언한 이익이나 현금배당은 피투자자가 투자를 수락하기 전이나 후에 순이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기 투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투자기업이 인식하는 투자소득은 투자를 수락한 후 피투자단위가 창출한 누적순이익 중 상기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하겠다고 선언한 이익 또는 현금배당액에 한한다. 금액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수로 인해 투자 장부가치가 감소합니다. 지분법을 사용하는 경우, 투자단위가 투자를 획득할 때 비용(장기 지분투자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지분(투자단위의 자기자본 공정가치에 대한 몫)을 비교해야 합니다. 전자가 후자보다 큰 경우에는 장기지분투자의 초기장부가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즉, 전자가 후자보다 작은 경우에는 취득비용을 초기장부가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후자는 장기 지분 투자의 초기 장부가액을 조정(즉, 주식의 공정 가치를 초기 장부가치로 사용) 초기 값을 조정하고, 둘 사이의 차이는 영업외손익에 포함됩니다. ) 투자기업은 지분투자를 받은 후 해당 연도에 피투자자가 발생한 순이익 또는 순이익 중 자신이 향유하거나 공유해야 할 몫(규정 또는 회사 정관)에 따라야 합니다. 투자기업에 속하지 않음) 투자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 투자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투자기업은 피투자자가 배당하겠다고 선언한 이익 또는 현금 배당금을 기준으로 자신의 몫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투자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킵니다. 기업은 매년 말 최소 1회 이상 항목별로 장기 지분투자의 장부금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시장가격 하락 또는 투자단위의 영업상황 변화로 인해 회수가능액이 투자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회수가능액과 장기지분투자 장부가액의 차액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당기의 투자손실로 인식됩니다. 위의 내용은 장기 지분 투자의 범위입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를 찾아 개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