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정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경제제도를 포함하여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보호에 관한 제도, 행정, 입법, 사법제도 및 관련 정책은 모두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한다.
추가 정보:
홍콩 특별행정구 문제에 관한 관련 요구 사항 및 규정: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협의해야 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본 법 부속서 3에 열거된 법률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부속서 3의 항목은 국방, 외교 및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문제에 국한됩니다.
2. 홍콩특별행정구의 불안으로 인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쟁상태를 선포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한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고 국가의 단결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중앙 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관련 국내법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홍콩 특별행정구의 법원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홍콩의 원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사법권에 대한 제한을 계속 유지합니다. 법체계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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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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