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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문제의 헌법적 뿌리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정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경제제도를 포함하여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보호에 관한 제도, 행정, ​​입법, 사법제도 및 관련 정책은 모두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한다.

추가 정보:

홍콩 특별행정구 문제에 관한 관련 요구 사항 및 규정: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협의해야 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본 법 부속서 3에 열거된 법률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부속서 3의 항목은 국방, 외교 및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문제에 국한됩니다.

2. 홍콩특별행정구의 ​​불안으로 인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쟁상태를 선포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한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고 국가의 단결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중앙 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관련 국내법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홍콩 특별행정구의 ​​법원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홍콩의 원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사법권에 대한 제한을 계속 유지합니다. 법체계와 원칙.

공산당원 네트워크-헌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