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표차는 신차 정형시 배출 수준이 국가 ⅰ 배출 기준보다 낮은 휘발유차와 국가 ⅲ 배출 기준인 디젤차의 총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기가스 오염량이 많고 농도가 높고 배출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런 유형의 차량을 말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강제 폐기 기준 규정 제 2 조
자동차 사용 및 안전 기술, 배출 검사 상황에 따라 국가는 폐기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에 대해 강제 폐기를 실시한다.
제 4 조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강제 폐기되어야 하며, 그 소유자는 폐기 자동차 재활용 해체업체에 자동차를 매각해야 하며, 폐기 자동차 재활용 해체업체는 규정에 따라 등록, 해체, 폐기 등의 처리를 해야 하며, 폐기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출하여 취소해야 한다.
(1) 본 규정 제 5 조에 규정 된 사용 연한을 달성한다.
(2) 수리 및 조정을 거쳐 여전히 자동차 안전 기술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 관련 요구 사항
(3) 수리 및 조정 또는 제어 기술 채택 후 대기로 오염물이나 소음을 배출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차량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4)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 개 연속 자동차 검사 주기 동안 자동차 검사 합격 표시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