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일보, 인민일보, 중국법제보, 법제문제보에 등재할 수도 있다.
경매 공고 발표 시간
경매 공고는 경매인이 경매가 시작되기 얼마 전에 사회 대중에게 발표되어 경매가 열리는 시간, 장소, 규칙 및 경매 물품을 알리고 경매인을 소집하여 경매하는 법정 문건이다. 현재, 세계 대다수 국가의 경매법은 경매품을 찍을 때 경매 공고를 미리 발표해야 사람들이 제때에 경매할 물품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매 공고의 앞당기는 시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이고, 이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의 길이는 한 나라의 경매업의 발달 정도 등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경매법에 규정된 조기시간은 7 일입니다. 즉, "경매인은 경매일 7 일 전에 경매 공고를 발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