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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거하는 것은 위법인가

"비 부부가 자발적으로 동거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는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혼외 제 3 자가 부부 이름으로 * * * 함께 살지 않는다면 위법이지만 죄를 짓지 않는 행위다.

2.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혼외 제 3 인이 부부 명목 * * * 으로 함께 살면 불법이 아니라 범죄행위다.

3. 배우자가 없는 두 성인, 1994 년 2 월 1 일 이후 부부명 * * * * 으로 함께 살든 안 살든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일종의 불법행위일 뿐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4. 성인 남자가 만 14 세 미만의 어린 딸과 동거한다면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동거 구성 요소:

1. 미혼동거관계란 남녀가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결혼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양성결합을 말한다.

2.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 * * 함께 사는 남녀. 만약 1994 년 2 월 1 일까지 쌍방이 이미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실대로 혼인 처리한다.

3. 이 시간조건과 법정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동거관계다.

4. 미혼동거는 법으로 금지된 위법 행위가 아니다.

5, 동거관계는 등록을 재발행하여 합법적인 결혼으로 바꿀 수 있다.

동거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한쪽이나 쌍방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즉 불법으로 동거하는 것;

2, 양측 모두 배우자가 없이 동거한다. 민법전 제 1042 조 제 2 항에 따르면 법은 전자만 금지하고 후자는 도덕조정에 속한다.

불법 동거란 배우자와 혼외 이성이 있고, 부부 명의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 * *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불법 동거 유형:

1. 이익형 동거, 즉 연애관계나 동기가 없는 남녀는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함께 산다.

2. 연애형의 동거, 즉 연애 중인 남녀가 공개적으로 함께 산다.

3. 시혼형 동거, 즉 결혼 전 단계에 있는 남녀가 함께 살고 * * * 함께 살고, 혼전 일주일 적당과 검사 단계에 있어 정식 결혼 여부를 결정한다.

4.' 유사 결혼' 형 동거, 즉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남녀, 부부 이름으로 공개 * * * 동거, 대중도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는 법정 사실결혼의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결혼으로 인정할 수 없고 여전히 불법 동거관계로 취급된다.

불법 동거 관계의 원인:

1, 봉건 결혼의 전통 풍습의 영향을 받다.

2, 서구의 "성적 자유" 사상의 침식에 의해.

3, 당사자의 법제 관념이 희박하다. 불법 동거 현상의 존재와 발전은 우리나라 결혼법의 관철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주의 법률의 진지함을 훼손했다.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풍조를 망치고, 어떤 것은 혼외에서 출산을 하고, 가족계획의 기본 국책의 시행을 파괴하는데, 이는 당사자, 특히 여성, 어린이, 결혼가정과 사회에 많은 악과를 가져왔다.

불법 동거 관계 구성 요소:

불법 동거 관계는 시대나 국가마다 규정에 따라 다르다. 인민법원이 미결혼 등록을 심리하고 부부 명의로 동거생활사건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정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불법 동거관계는 남녀가 혼인 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공개 * * * 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불법 동거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있다.

첫째, 배우자가 없는 남녀 시민과 배우자가 있는 남녀 시민을 포함한 불법 동거 관계의 주체. 둘째, 불법 동거관계의 내용은 공개적이다. 그 당사자는 공개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다. 셋째, 불법 동거관계의 대상은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당사자는 결혼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어떤 쪽이나 쌍방은 결혼의 법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행위는 우리나라 결혼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 보호를 해치는 사회주의 혼인관계이다. 그것은 우리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 위법성 관계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041 조 결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제 1042 조는 도급, 매매 결혼 및 기타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혼인으로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