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포강 낚시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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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포강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황포강은 낚시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금지하고, 어정법 집행관들은 어획물을 압수하고, 낚시꾼에게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여러 막대, 갈고리, 닻, 긴 줄 갈고리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낚시를 하거나, 어획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획물, 위법소득, 낚시기구를 압수하여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각화 설비를 사용하거나 배, 보트, 뗏목, 부구 등 보조 낚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획물, 위법소득, 낚시기구, 시각화 설비를 압수해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어업 금지 기간 위반 낚시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 /p>
어업금지기간은 보통 물고기가 번식하는 그 몇 달 동안, 자연수역이라면 모든 어업행위를 금지한다. < /p>
우리 낚시는 다른 어획 방식이 많지 않지만 실제로 어획 행위다. 낚시 금지 기간 동안 불법 낚시 (보통 레저 낚시는 상관없지만 배나 낚싯대로 하면 안 됨), 가볍게 낚시를 몰수하면 과태료나 구금을 받고, 낚시 행위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사망을 초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 41 조 제 2 항: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낚시를 금지하는 지역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소속 어정어항감독기관이 어획물을 몰수하면 200 위안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여러 막대, 갈고리, 닻, 긴 줄 갈고리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낚시를 하거나, 어획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어획물, 위법소득, 낚시기구를 압수하고,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각화 설비를 사용하거나 배, 보트, 뗏목, 부구 등 보조 낚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획물, 위법소득, 낚시기구, 시각화 설비를 압수하고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정상 단선 단갈고리를 위반한 일반 낚시 방식은 물고기를 압수하고 낚시기구를 압수할 수 있으며 벌금은 200 원에서 2000 원까지라고 명시했다. 시각 설비를 사용하고 수상 부유물을 이용해 낚시를 보조하는 최고 20,000 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 /p>
법적 근거: < /p>
"중화 인민 * * * 및 국어업법" < /p>
제 38 조 생선, 독어, 전기어 등 어업 자원 파괴 방법을 이용한 어획 줄거리가 심각하여 어구를 몰수하고 어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어선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P > 금지 구역이나 금지 기간 내에 불법 어획된 어획물을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때에 조사 처리를 해야 한다. < /p>
금지 어구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은 불법 제조, 판매하는 어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중화 인민 * * * 및 국형법" <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