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4 비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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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 비자. < /p>
외국동포비자 (F-4) 처리시 주의사항: < /p>
(1) 외국동포비자 (F-4) 에서 법인 대표, 관리급 직원 자격으로 신청한 회사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비자 < /p>
(2) 재외동포 (F-4) 비자 신청자가 중년 만 60 세 이상인 사람과 동포 비자 (C-3-8) 신청자는 영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 /p>
(3) 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방문거주 (F-1)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 호적 소재지 소속 영구 사관 비자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p>
확장 자료: < /p>
한국의 비자 면제 정책: < /p>
한국 제주도는 중국 본토 시민에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다른 도시에 갈 수 없고, 면제가 반드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제주도로 가서 왕복 항공권 전자전표, 호텔 주문서 등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p>
비자 신청이 거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일로부터 2 개월 이후에만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민 비자와 영주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비자는 비자 거부일로부터 6 개월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사영관에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전에 거절당한 사영관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응? < /p>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업무 < /p>
바이두 백과-한국 비자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