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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148조는 최저 보상금을 1,000위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도 생산자에게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액의 10배, 손실액의 3배 증가액이 1천위안 미만인 경우 1천위안으로 한다. 다만,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 표시 및 설명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보상금은 1,000원이 됩니다. 금액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금액은 보상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