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흑룡강성 개방을 가속화하고 흑룡강 수이펀허 종합보세구역(이하 쑤이펀허 종합보세구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흑룡강수분하종합보세구역 설립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에 따라 이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쑤이펀허 종합자유무역구는 흑룡강성 쑤이펀허시에 위치하며 통합적 폐쇄관리를 실시하고 세관의 통일적인 감독을 받는 특수기능구역이다. 수분허 종합 보호 구역의 계획 통제 구역은 1.8평방 킬로미터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동쪽의 옌허로 서쪽 끝 턴테이블부터 남쪽의 301번 국도, 수도 회사의 가압 펌프실까지입니다. 서쪽으로는 빈수이 철도(Binsui Railway)와 북쪽으로 연결됩니다. 제3조 수분허 종합보세구역(이하 종합보세구역이라 함)의 주요 기능은 물류, 국제무역, 수출가공이다. 주로 상품의 국제운송, 국제유통, 국제조달, 국제재수출 사업을 수행하고 항만운영과 국제운송 및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금융, 보험, 대리점, 청구, 테스트 및 기타 서비스 사업을 수행합니다. 제4조 종합보세구역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는 성정부가 파견한 기관으로서 흑룡강성 수분하 종합보세구역 영도그룹의 지도 하에 수분허시정부의 관리를 위탁한다. 종합보세구역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고,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관련 행정직무를 수행하며, 항만, 세관, 검사검역, 국경검사, 공상, 상업 등의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종합보세구역 행정부서의 조세, 재정, 치안, 환경보호 및 기타 관련 업무. 제5조 종합보세구역의 치안, 소방, 도로교통관리 등 사항은 수분허시 공안국이 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항구, 공안부서, 종합보세구역 내 사무소가 있는 부서 외에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관리위원회의 조직 하에 정기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가서 기업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합보세구역 내의 행정면허 및 기타 사항은 청문회, 입찰, 경매, 검사, 검사, 검역, 감정, 전문가의 심사 또는 상급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처리한다. 제7조 치안 및 기타 관리 문제 외에도 관련 행정 부서의 위탁을 받아 관리위원회는 종합보세구역에서 다음과 같은 행정 허가 문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개발 및 관리 부서에서 위탁 개혁 부서 기업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 승인 및 제출
(2) 도시 및 농촌 계획 관리 부서가 위임한 건설 프로젝트 부지 선정 의견, 건설 토지 계획 허가증 및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증 발급< /p >
(3) 건설 관리 부서에서 위탁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 면허 발급
(4) 도시 엔지니어링 관리 부서에서 위탁한 도로 및 굴착 도로의 임시 점유 승인
< p>(5)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부서에서 위탁한 건설 폐기물 처리 승인(6)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 부서에서 위탁한 기타 행정 허가 사항 법.
행정 위원회는 행정 허가 이행 상태를 위탁된 행정 부서에 기록으로 제출해야 하며, 위탁된 행정 부서는 행정 허가 문제의 이행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제8조 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종합보세구역개발회사는 종합보세구역 토지에 대한 기초적인 기초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중국 및 외국 투자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리위원회는 종합보세구역 내 기업에 관련 상담, 지도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응하는 기관을 설치한다. 제9조 종합 보호지역의 개발 및 건설은 국토 및 도시 건설 부문의 관련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관련 조직 및 조정 업무를 책임진다. 제10조 관리위원회는 관련 행정부서와 함께 국가산업구조조정 지침목록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산업정책 지침을 제정, 공포한다. 종합보세구역은 우리 도와 러시아의 자원을 활용하여 러시아 및 동북아 국가들로의 수출가공사업을 발전시키고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을 발전시키며 독자적인 산업특성을 조속히 형성해야 합니다. 제11조 종합보세구역 내에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현장에서 신청자료가 완비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등록을 승인해야 한다. 기업이 종합보세구역 내에 설립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등록 전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행정위원회는 종합보세구역 정보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대중에게 신속히 공개하기 위해 항만, 세관, 검사검역, 국경검사, 공상, 세무, 재정, 공안 등 행정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종합보세구역 정보자원의 통합 및 공유를 실현하고, 전자자료 교환 및 통관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3조 행정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내 행정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지원하며, 관련 행정기관은 행정법 집행 상황을 행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위원회는 종합보세구역 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법집행 활동을 중앙집중적으로 통일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불시점검, 불시행정법집행 활동을 진행하며, 행정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법 집행관이 현장 단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제14조 화물운송차량이 종합보세구역에 출입국할 경우 세관이 규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세관이 지정한 전용 경로를 통해 출입국하고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생산, 운영, 관리 차량의 질서 있는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세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제15조 이 조치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