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쯔강 건강 중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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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석: 본안 판결에 따르면 장강의약투자는 여전히 산둥 화신제약그룹 주식유한공사의 지주주주로 산둥 화신제약그룹 주식유한공사의 전체 지분 60 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이미 주식 양도금 11,017 만 2958 원을 장기 채무에 계상했으며, 이 판결의 결과는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회사는 공개한 재무보고에서 미결소송/중재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누적 38,823,546.29 원, 본안의 위약금, 변호사 비용, 중재비 등 총 25,021,354.48 원 추가 확인비 13,802,191.81 원 ( 한편 장강건강은 장강의약투자가 제출한 마준화, 류서환을 신청인으로 한 두 건의 중재신청이 현재 함께 일부 판결 결과가 나왔고, 또 함께 접수됐다고 밝혔다. < /p>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회사법' < /p>
제 137 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 /p>
제 138 조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에서 진행되거나 국무부가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 /p>
제 139 조 기명 주식은 주주가 배서 방식이나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양도한다. 양도 후 회사는 양수인의 이름이나 이름 및 거주지를 주주 명부에 기재한다. < /p>
주주총회 소집 20 일 전 또는 회사가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한 기준일 5 일 이내에 전액에 규정된 주주명부 변경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은 상장회사 주주 명부 변경 등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