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생활 서비스 정보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가오는 차량 방향으로 경고 표지판을 얼마나 멀리 배치해야 합니까?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가오는 차량 방향으로 경고 표지판을 얼마나 멀리 배치해야 합니까?

1. 자동차가 도로에서 고장나서 이동이 어려운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경고 표지판을 차량 후방 50~100미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150m 떨어진 곳에 설치하세요.

2.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고장이 나거나 교통사고에 연루되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 경고등을 켜야 하며 규정에 따라 비상등을 켜야 합니다. 경고 표지판은 차량 후방 50~100m에 설치되어야 하며 측면등과 후방 위치등은 반드시 켜져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68조 1항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 제52조에 따른 관련 제한 사항은 경고 표시를 결함 차량 방향에서 150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신속하게 오른쪽 갓길 또는 비상 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