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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저우 인민병원 신농촌합작 의료보험 병원 상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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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저우시의 2009년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상환 시스템

2009-08-05 읽기: 1853 편집자: [대, 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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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저우시의 2009년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상환 시스템

상급의 관련 문서 요구에 기초하여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고저우시의 2009년 신형 농촌 합작 의료 보안 시스템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질병 보장에 중점을 두고 소수의 만성질환과 풍토병을 중대질병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며 가구단위 외래진료비 지급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연간 입원비 상환 한도는 30,000위안(만성질환 환자로서 입원 및 외래 진료 규모가 큰 경우, 연간 보조금 누계 한도는 30,000위안)입니다.

1. 참여 조건 및 방법 표준화

참여 조건: 다른 정부 지원 의료 보안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시 관할권의 모든 농촌 주민이 새로운 농촌 협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 농민은 반드시 가구단위의 협동의료에 참여해야 하며 지불금액은 1인당 연간 20위안이다. (아들이 있는 독거노인은 아들이 있는 가족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 농촌 5대 보장가구와 저소득가구에 대해 민원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자금을 보조하고 지불하는 책임을 진다.

참여방법 : 마을위원회나 마을공동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납부하고 '협동의료증'을 받는다.

지불기간 : 협진의료는 선지급 후 향유를 원칙으로 한다. 2009년 협진의료에 참여하신 분은 2008년 11월 말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납부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즉시 외래환자 상환:

1. 참여 농민의 가구당 외래환자 의료비는 연간 1인당 22위안입니다. 가구 구성원 중 해당 가구의 유효한 당해 연도 협력 의료 증명서를 가지고 외래 또는 건강 검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해당 가구의 환급 대상 외래 진료 비용을 해당 연도 비용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비 환급금은 해당 연도 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외래 또는 신체검사를 한 비용에 한하며, 당해 연도 외래소비자금 잔액 또는 피보험가구의 미사용 외래소비자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2. 입원의료비 보상 승인. 고저우시: 각 진(거리) 지정 의료기관 입원 의료비 최저 상환액은 200위안이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입원 비용의 60%를 시 지정 의료기관 입원 의료비 최저 상환액으로 지급한다. 400위안, 최소 400위안. 지불 한도를 초과하는 입원 비용의 50%가 가오저우시 외부에서 상환됩니다. 참여 농민 환자가 가오저우시 외부의 비영리 병원에 입원하도록 추천 시스템이 시행됩니다. 의뢰관리는 마오부[2007] 제17호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예: ① 우리 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할 수 없는 질병, ② 우리 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조건 치료를 받는 질병, ③ 중증 질병) , 중증환자, 긴급환자는 반드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조를 위해서는 환자가 이송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 의료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립협동의료과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개 승인을 받은 환자의 입원 의료비 최소 상환 금액은 600위안이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입원 비용의 40%를 상환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진료 의뢰의 경우 의료비 최소 상환 금액은 1,000 위안이며,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입원 비용의 30%를 상환합니다.

3. 입원비 상환 방법

1. 참가자가 신분증(또는 호구부) 또는 협동의료기관을 가지고 가오저우시 지정 의료기관, 마오밍농업개척병원, 광동단계농업병원, 광동화성농업병원, 광동성성리농원병원에 입원한 경우 증명서, 의료비 즉시 환급을 실시합니다.

2. 즉시 환급되지 않는 범위. 비즉각보상으로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이송 승인을 받지 못한 환자는 입원 전 또는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마을위원회나 읍(거리) 또는 협동의료소에 신고하고, 1일 이내에 진료비를 신청해야 한다. 퇴원 후 한달. 급여자는 질병진단서, 법정입원영수증(컴퓨터 출력물), 입원비명부표(컴퓨터 출력물), 협동조합 진단서, 개인신분증(또는 세대등록부), 농어촌신용협동조합 통장사본(또는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을 소지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친족) 네, 읍(면)협동의료과나 마을위원회에 가셔서 '농어촌협동의료비 환급신청서'를 받아 필요에 따라 작성하시고, 진료비 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을 작성하여 읍(면)협동진료실로 보내주세요.

확인 후, 읍(면)금융결제센터에서 환자 본인 또는 환자 친족 통장으로 직접 환급금을 이체해 드립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해야 함), 환자의 신분증(또는 호구부), 보상명세서에는 수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참고 : 의료보험과 농촌협동의료에 모두 참여하는 농민을 제외하고, 입원증명서 원본은 보험회사에서 보관하므로 보험회사 인감이 찍힌 청구서 사본(보험증) 회사 문의전화번호도 제공) 아니오)를 환급증서로 사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환급을 위한 환급증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만성질환 고액 외래급여

1. 만성질환 고액 외래급여 범위: 간경변증, 암, 만성신부전(요독증기), 전신홍반루푸스, 정신질환,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백혈병, 결핵, 당뇨병, 뇌혈관사고 후유증(뇌경색, 뇌출혈, 뇌혈전증), 심근경색 후속치료.

2. 만성 질환 식별 규정: 가오저우시의 부주치의(또는 부주치의 이상)인 의료진 2명의 서명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오밍 제3인민병원의 신분증이 우선합니다.

3. 만성질환에 대한 고액 외래급여 신청절차는 비즉시급여 신청절차와 동일하다.

4. 연간 만성 질환에 대한 대규모 외래 의료비의 누적 최소 지불 한도는 500위안입니다. 상환 비율은 최소 지불 한도를 초과하는 외래 환자 비용의 40%를 상환합니다. 본 시의 진급 지정 의료 기관, 가오저우 시 지정 의료 기관 및 마오밍 제3인민병원의 외래 진료소에서는 가오저우 시 외 병원의 외래 환자 비용의 30%를 상환하지 않습니다. 만성 질환에 대한 대규모 외래 진료비 한도는 연간 RMB 10,000입니다.

5. 출산 보조금:

1.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정상적인 출산을 하는 경우 건당 300위안의 일회성 출산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제왕절개비는 입원비 상환비율에 따라 지원됩니다.

2. 신농촌협동의료제도에 참여하는 농민 중 백내장으로 안구내 수정체 이식 수술을 받은 농민은 해당 눈당 최대 800위안까지 일회성 보조금을 받게 된다.

6. 비급여 범위: 싸움, 교통사고,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고의적 자해, 의료 사고(분쟁) 및 가족 계획, 정형외과, 보디빌딩 및 교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 생리적 결함에 대해 발생한 비용, 남성 및 여성 불임 및 성기능 장애에 대한 의학적 상담, 의학적 평가, 건강 예측, 검사 및 치료 비용은 "광동성 관리 임시 조치"에 규정된 상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도시근로자의료보험 진단 및 치료사업”.

참고 1. 부상을 입어 입원한 사람은 병원에서 증명서(치료 의사의 서명과 병원의 도장이 찍힌 것)를 받아야 하며, 자재위원회의 확인과 마을(거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진의료원은 급여범위에 포함되기 전에 “급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참고 2. 입원 및 외래 서비스를 위해 Gaozhou 제2인민병원 및 Gaozhou 모자보건병원에 가는 Baoguang, Shanmei, Shiziling 및 Panzhou의 4개 가에 속한 참여 농민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진(鎭)급 지정의료기관의 표준회계 및 상환.

본 환급제도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오저우시 농촌합작의료사업지도소

2008년 12월 28일

"가오저우시 2009년 농촌합작 관련 내용 고시" 조정에 관하여 '의료보상제도'

시내 각 진(거리)협동의료청, 재정청, 읍급지정의료기관:

'마오밍신농촌'에 따르면 협동의료제도''행정조치'(Maofu [2008] No. 91)의 정신에 따라 우리시의 실태와 결합하여 시의 신농촌협동의료사업을 주도하는 회원들의 연구를 거쳐 그룹 회의에서 "고주시 2009년 농촌합작의료보상제도"의 일부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으니 신중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간 환급 한도 기준을 높입니다. 4월 1일부터 퇴원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상환 한도가 '누적 3만원'에서 '누적 5만원'으로 늘어난다.

2. 읍면지정의료기관의 입원비 지급률을 높인다. 시내 읍면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하여 4월 1일부터 퇴원하는 우리시 농민의 입원의료비 지급률을 60%에서 70%로 인상한다. (참고: 지급 기준이 상향된 읍면 지정 의료기관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마오밍 농업개척병원에 입원하는 우리시 농민의 경우 상환 기준은 600위안이고, 고주만성병 환자의 상환률은 40%이다. 광동성 화성 광동성 성리 농장 병원 예방 치료소 농장 병원과 광동성 연합 농장 병원 입원의 경우 상환 기준액은 200 위안, 상환 비율은 60%입니다.

나머지 정책은 원래의 '가오저우시 2009년 농촌합작의료보상제도'에 따라 시행된다.

가오저우시 농촌협동의료지도그룹 사무국

2009년 3월 18일

'가오저우시 2009년 신농촌협동의료보상'에 대하여 부칙 고시 "시스템" 조항

전 도시(거리) 협동 의료 사무소, 금융 사무소 및 시 지정 농촌 협동 의료 단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우리 도시의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는 이 사업의 꾸준하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합니다. "마오밍시 신농촌협동의료관리조치" 마오푸[2008] 제91호의 정신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가오저우시 2009"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충 규정을 제정한다. 새로운 농촌협동의료보상제도':

1. 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범위, 의료 서비스 청구 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각 지정 의료기관은 《광동성 도시 근로자 의료보험 의약품 목록》(2004년판) 및 《광동성 도시 근로자 의료보험 보험 진단 및 치료 프로젝트 관리 임시 조치》에 규정된 의약품 목록과 범위를 통일적으로 실시합니다. "마오밍시 비영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가격"(2007년판)에 규정된 서비스수수료기준을 시행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 및 환급되지 않습니다.

2. 일부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상환 범위를 명시합니다. 상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 비용에는 CT, DR, CR, MRI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상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는 컨설팅 서비스 비용, 교육 비용, 훈련 비용, 복사 비용, 생산비, 구급차 비용, 동반자 비용, 체온 측정 비용, 장비 감가 상각 비용 등 침대 비용은 하루 3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컬러 초음파 검사는 부위당 7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환자 치료는 중환자실 입원비는 1일 5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환되지 않는 농촌협동의료비의 범위는 별첨 1, 별첨 2, 별첨 3에 명시되어 있다.

3. 책임과 책임감. (1) 시·도 협력의료원 직원은 지정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기·비정기적으로 불시검사를 실시한다. 무작위 조사 결과 분할과금, 반복과금, 확대과금, 단독사업과금 등 자의적 청구 행위가 확인된 지정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협협의료청이 무작위 조사를 통해 불법부과금이 가장 높은 환자 데이터를 선정하게 된다. 그 결과를 위반행위 산정기준으로 삼아, 총 입원비 대비 징수수수료 비율에 해당 월 해당 병원의 협력진료비 총액을 곱하고, 해당 월 병원의 협력의료보상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차감됩니다. 그리고 책임자와 관련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연간 3회 위반 적발 시 지정의료기관 자격이 취소된다. (2) 의료비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협동의료비 지출을 줄이며, 참여농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협동의료입원비 산정은 원칙적으로 전년 동기 1인당 입원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월의 1인당 입원비가 같은 기간 1인당 입원비 기준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전년도 1인당 입원비 규정에 따라 협동의료보상을 배분하며, 1인당 입원비 기준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높은 경우에는 협동의료보상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전년 동기 1인당 입원비를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분기별로 정산하며, 전년 동기 대비 이번 분기에 초과된 협력의료보상금은 지정의료기관에서 직접 지급합니다.(단, 특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시립협동의료실에서 관리합니다.

4. 심사를 엄격하게 통제하세요. (1) 모든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감사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시스템에 설정되지 않은 미지급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동으로 차감해야 합니다. (2) 의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입원비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참고: 1. 입원비 확인: 입원 장소가 가오저우시 외이고 총 입원비가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처리 전 반드시 시 합작의료 사무실에 보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입원 청구서 : 법정 입원계산서는 국세로서 부서 또는 재무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인쇄됩니다. XX병원, XX회사 등에서 개인적으로 인쇄한 입원계산서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

(3) 상업보험과 농촌협동의료에 모두 참여하는 농촌환자의 경우, 협동의료보상 산정방법은 농촌협동의료보상금액 = [(총 입원비 - 상업보험 보상비) - 출발선] × 상환액이다. 비율 .

5. 부분 환급 비율을 조정합니다. 판저우(Panzhou), 산메이(Shanmei), 스즈링(Shiziling), 바오광(Baoguang) 가도의 참여 농민은 가오저우 제2인민병원과 가오저우 모자보건병원에 입원하며, 상환율은 '60%'에서 '70%'로 조정된다.

나머지는 원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6. 위의 보충규정은 2009년 6월 21일(해고시점을 말한다)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의 해석권은 가오저우 농촌협동의료지도그룹에 있습니다.

가오저우 농촌 협동 의료 선도 그룹 사무실

2009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