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공민의 사생활권에는 개인의 존엄성 침해, 가정의 불가침, 통신의 자유 및 통신비밀 보장 등이 법적으로 포함된다.
사생활 보호 권리에는 개인 재산의 프라이버시,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프라이버시, 존재의 프라이버시가 포함됩니다. 특정 상황에 참석하는 것이 불편함, 타인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란 무엇인가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공민의 사생활 중 타인(일정 범위 밖의 사람)에게 공개되거나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을 말한다. 프라이버시권은 자연인이 공익과 무관한 자신의 개인정보, 사적 활동, 사적 분야를 통제할 수 있는 인격권이다.
요약하면 개인정보 보호권의 범위에는 모든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자연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를 누립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염탐, 침입, 유출, 공개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32조: 자연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를 향유합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염탐, 침입, 유출, 공개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의 사생활과 평화,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제1033조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거나 권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징 도구 또는 이메일을 통해 (2) 타인의 집, 호텔 객실, 기타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사진을 찍거나 엿보는 행위; (4) 타인의 신체의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행위 (5) 타인의 개인정보를 기타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