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감염 관리 시스템 및 원내 감염 관리 업무 내용
1. 목적
병원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병원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며, 의료안전을 강화합니다.
2. 적용 범위
모든 임상 및 의료 기술 부서.
3. 책임
1. 병원 감염관리부서(정규직, 이하 동일)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역 보건에 행정부서는 병원감염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준에 관한 병원감염 관리계획 및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및 각 부서의 병원감염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을 주관한다. , 승인 후 감독 및 평가.
(2) 병원 내 모든 직위의 모든 유형의 직원을 대상으로 병원 감염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책임을 집니다.
(3) 병원 감염 발생률을 모니터링하고 병원 환경 위생, 소독 및 살균 효과를 정기적으로 감독 및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적시에 요약 및 분석하며 문제를 식별하고 통제 조치를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구현을 감독합니다.
(4) 병원 내 병원내 감염의 유병률과 발생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관리 대책을 제안하고, 그 이행을 조직한다.
(5) 약사관리위원회의 항감염증 의약품 적용 관리에 참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한 규정 제정을 지원하며, 시행 감독에 참여한다.
(6) 소독 장비와 일회용 의료 및 위생 제품의 구매를 검토하고 보관, 사용 및 사용 후 처리를 감독합니다.
(7) 병원감염관리 최신 동향을 담당 책임자와 병원감염관리위원회에 적시에 보고하고, 병원 전체에 알린다.
2. 임상과는 학과장, 간호사, 학부 비상근감시 의사, 간호사 등으로 병원감염관리팀을 설치하고 학과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서 내 병원 감염 관리의 모든 측면을 담당하고, 부서 내 병원 감염의 특성에 따라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구현을 조직합니다.
(2) 병원 감염 사례 및 감염 연관성을 모니터링하고, 부서 내에서 병원 감염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병원 감염 동향이 발견되면 병원 감염 관리 부서에 보고합니다. 적시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지원합니다.
(3) 부서 내 항감염제 사용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4) 학부에서 병원 감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교육을 조직합니다.
(5) 무균 운영 기술과 소독 및 격리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부서 직원을 감독합니다.
(6) 보건요원, 요식업 종사자, 동행인, 방문객의 위생관리를 잘한다.
3. 의료진은 병원 감염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병원 감염 관리를 위한 무균 기술 운영 절차 및 기타 규칙과 규정을 엄격하게 구현합니다.
(2) 항감염제의 임상적 합리적 적용 원칙을 숙지하고 합리적 사용을 실현한다.
(3) 병원 감염 진단 기준을 숙지하세요.
(4) 병원 내 감염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병인 검사 및 약물 감수성 검사를 보내 감염 원인과 경로를 찾아 확산을 통제하고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진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원내감염이 유행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경우 신속히 감염관리과에 보고하고 조사에 협조한다. 신고대상 감염병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 교육에 참여합니다.
(6) 호신술을 익히고, 다양한 기술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며, 날카로운 도구에 찔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IV. 업무 절차
1. 산발적인 병원 감염 보고 및 통제
(1) 산발적인 병원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 의사는 즉시 해당 부서 병원 감염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양식을 작성하여 24시간 이내에 병원 감염관리 부서에 보고합니다.
(2) 부서감시팀장은 병원 감염관리 부서의 지도 하에 신속하게 진료의사와 간호사를 구성하여 감염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방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감염병으로 진단된 병원 감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2. 병원 감염 유행 및 유행 보고 및 통제
(1) 병원 감염 유행 및 유행 보고
① 다음과 같은 유행 추세가 있는 경우 병원 감염, 병원 감염관리 부서는 24시간 이내에 담당 책임자 및 진료과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병원은 조사를 통해 전염병이 확인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 보건행정부는 병원감염이 유행하거나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보건행정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단계적으로 도보건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병원감염의 유행 또는 발생에 대한 보고는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④감염병으로 진단된 병원 감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2) 병원 감염 유행 또는 집단발생 추세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①임상 부서는 적시에 원인을 찾아 조사를 지원하고 통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②병원 감염관리 부서는 역학조사와 치료를 적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전염병 또는 발생을 확인합니다. 유사한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발병률을 계산합니다. 수년간 해당 부서 또는 병동의 일반적인 병원 감염 발생률보다 발병률이 현저히 높으면 유행 또는 발병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나. 감염원을 찾아라. 감염환자, 접촉자, 의심감염원, 환경, 물품, 의료진 및 동행인에 대한 병인검사를 실시한다.
C. 감염을 일으키는 요인을 찾아보세요. 감염환자 및 주변인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D. 효과적인 통제 조치의 구현을 개발하고 조직합니다. 여기에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올바른 소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환자를 격리하고 신규 환자의 입원을 중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례의 부서 분포, 인구 분포 및 시간 분포를 설명합니다. 전염병 또는 발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가능한 감염원, 감염 경로 또는 감염 요인을 추측합니다. 실험실 검사 결과와 취해진 통제 조치의 효율성을 토대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F.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험을 요약하며 예방 조치를 수립합니다.
③ 담당 책임자는 신고를 받은 경우 병원감염관리부서가 역학조사 및 방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보장해야 한다. .
④ 다른 병원에서 원내감염이 유행하거나 집단발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나 본 병원에서도 유사한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감염병으로 진단된 병원 감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3. 소독, 멸균 및 격리
(1) 의료진은 인체 조직이나 멸균 기관에 들어가는 의료 용품을 소독 및 멸균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피부와 점막에 닿는 의료용품은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사용한 의료 장비 및 물품은 먼저 오염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세척한 후 소독 또는 멸균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된 환자가 사용하는 의료 장비 및 물품은 먼저 소독하고 철저하게 세척한 후 소독 또는 멸균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 장비는 유지 관리 전에 소독 또는 멸균해야 합니다.
(2) 물품의 특성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소독, 멸균을 실시한다. 내열성 및 내습성 물품의 멸균에는 물리적 멸균이 선호되며, 수술 기구 및 물품의 경우에는 고압 증기 멸균이 선호되며, 오일, 분말, 연고 등의 경우에는 건열 멸균이 선호됩니다. . 각종 카테터, 정밀기기, 인공 이식편 등 열에 약한 물품은 에틸렌옥사이드 멸균 등 화학적 방법으로 멸균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은 에틸렌옥사이드로 멸균하거나 2-글루타르알데히드 박테리아에 담가서 멸균할 수 있습니다. 소독에는 물리적 방법이 우선 선택됩니다. 물리적 방법으로 소독할 수 없는 경우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3) 화학적 살균 또는 소독, 살균, 고효율, 중효율, 저효율 소독제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학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성능, 기능, 사용방법, 살균이나 소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이해해야 하며, 준비 시 유효농도에 주의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멸균제를 교체할 때에는 멸균물을 담그는 용기를 반드시 멸균해야 합니다.
(4) 포름알데히드 가스 멸균은 "병원 소독 기술 기준"에 따라 실시됩니다. 자연휘발훈증법을 이용한 포름알데히드훈증상자는 소독, 살균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멸균물품의 보존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공기 소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5)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산소 가습병, 분무기, 환풍기 파이프, 미숙아 인큐베이터의 가습기 및 기타 장비는 매일 소독하고 사용 후 건조해야 합니다. 가습 용액은 멸균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6) 손 피부의 세척 및 소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손 세척 장비:
a. 병동 및 각 진단진료과 수세식 시설, 스위치는 발작동식, 팔꿈치식 또는 센서식입니다.
b. 비누는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c. 종이 타월, 핸드 타월 등을 사용하여 손을 말릴 수 있습니다. 손수건은 매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라. 손을 씻는 것이 불편할 때는 퀵 손 소독제를 사용하면 된다.
②손가락 세척 징후:
a. 환자와의 접촉 전후, 특히 손상된 피부, 점막 및 침습적 시술과의 접촉 전후.
나. 무균술 시술 전후, 격리병동, 중환자실, 산모병실, 감염병병동 등 주요 부서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격리 가운 착용 전과 후.
c. 혈액, 체액 및 오염된 물품과 접촉한 후.
d. 장갑을 벗은 후.
③손 씻는 방법:
세제를 사용하여 손바닥, 손가락 관절, 손등, 손가락 관절, 손가락 속살, 손가락 끝, 엄지 손가락, 손목을 10~30분 동안 꼼꼼히 문지릅니다. 15초 후 흐르는 물로 씻어냅니다.
④손 소독에 대한 적응증:
a. 격리병동 입실 및 퇴실 전후, 격리 가운 착용 및 탈의 전후.
b. 혈액, 체액 및 오염된 물품과 접촉한 후.
c.특수 감염성 병원체에 노출된 후.
⑤손 소독 방법:
a. 퀵 손 소독제로 손을 문지릅니다.
b. 소독제에 손을 담급니다.
⑥ 수술용 손을 닦을 때에는 세제를 묻힌 솔을 이용하여 손톱에 묻은 때를 닦아내고, 팔을 씻고 말린 후 손을 소독제로 닦거나 담근다. 손으로 브러싱하거나 손을 담그는 시간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병원 소독 기술 사양"을 참조하세요.
(7) 바닥 청소 및 소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혈액 얼룩 등 오염이 있는 경우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습식 청소를 해야 합니다. , 대소변, 체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염소함유소독제(1000ppm) 걸레로 닦아내십시오.
②물걸레 도구는 사용 후 소독, 세척 후 건조시켜야 합니다.
4. 소독약품 및 장비 관리
(1) 병원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 전체에서 사용되는 소독약품 및 장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2)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감염 관리 부서는 병원 내 소독 및 살균 약물과 장비의 구매, 보관 및 사용을 감독, 검사 및 안내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모든 문제는 적시에 병원 감염 관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약국 부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소독 및 살균 약물 및 장비 구매에 대한 병원 감염 관리 위원회의 승인 의견과 임상적 필요에 따라 구매해야 합니다. 부서는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고, 구매한 제품의 품질을 감독하며,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4) 이를 사용하는 부서는 소독약품의 사용범위, 방법,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농도, 제조방법, 교체시기, 소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숙지하여야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적시에 병원 감염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해결하십시오.
5. 항감염제의 적용 관리
(1) 항감염제의 관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병원 항감염제를 적용한 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②병원은 항감염제 사용률을 통계화하여 50 이하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검사실과 약학과에서는 주요 병원성 세균과 이들의 약물감수성검사 결과를 6개월마다 발표하고, 임상의료진에게 항감염제 정보를 제공하여 항바이러스제의 합리적인 사용 기반을 마련한다. 감염성 약물.
④임상의는 투약 전 검사를 위해 관련 검체를 보내는 비율을 높이고, 적응증을 엄격히 통제하며, 간호사는 다양한 항감염제의 약리학적 효과를 토대로 세균 배양 및 약물 감수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약품, 준비금기사항 및 준비사항을 정확히 이행하고, 약 복용 후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며, 검사를 위한 각종 검체를 채취하여 제출할 때 의사와 협조하십시오.
⑤ 병원은 혈중 약물농도 모니터링, 약물내성균(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등) 등 항감염제의 임상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VRSA] 및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VRE] 등)을 사용하여 항감염제의 비합리적인 적용과 약물 내성 균주의 출현을 제어합니다.
(2) 항감염제의 합리적 적용 원칙 :
① 항감염제 사용의 적응증 및 금기사항을 엄격히 파악하고, 약효 및 이상반응을 면밀히 관찰한다. , 항감염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십시오.
② 항감염제의 병용 및 예방적 사용에 대한 적응증을 엄격히 관리한다.
③ 복용량, 치료 과정, 합리적인 복용량 방법, 간격 및 경로에 주의하여 개별화된 복용량 계획을 개발하십시오.
④ 환자의 세균 불균형을 면밀히 관찰하고 적시에 항감염제 투여를 조정하십시오.
⑤ 약리경제학에 유의하여 환자의 항감염제 지출을 줄인다.
(3) 항감염제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제안:
① 확인된 바이러스 감염에는 일반적으로 항균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발열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징후가 없는 경우에는 항감염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나 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항감염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수술 전후 예방적 항감염제 사용의 적응증과 기간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④ 항감염제를 투여하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상 검체를 채취하십시오.
⑤ 피부 및 점막에 항감염제의 국소 사용을 엄격히 통제한다.
⑥ 항감염제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신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치료를 강조합니다.
6. 일회용 멸균 의료용품 관리. ('일회용 제품 및 물품 보관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참조)
7. 병원 감염 모니터링
(1) 병원 감염 사례 모니터링
①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원내감염 감시를 실시하여 원내감염 발생빈도, 빈번한 부위, 진료과, 고위험인자, 병원체 특성, 약물내성 등을 파악하여 원내감염관리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전향적 모니터링 방식을 채택하여 종합적이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③병원 감염관리부서에서는 매월 모니터링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분기별로 원장 및 병원감염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병원 전체 의료진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데이터가 올바르게 보관됩니다. 특별한 상황에 대해 적시에 보고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④ 병원은 매년 감시자료를 평가하고, 원내 감염 과소보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표본 규모는 연간 모니터링 대상 환자 수의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과소보고된 환자 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속도는 20보다 작아야 합니다.
⑤병상 100~500개 규모의 병원에서는 원내 감염 발생률이 8명 미만이어야 하며, 1급 절개 수술 부위의 감염률은 0.5명 미만이어야 한다.
(2) 소독·살균 효과 모니터링
① 병원은 정기적으로 소독·살균 효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멸균 합격률은 100이 되어야 하며, 부적격 품목은 임상 사용 부서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병원 소독에 대한 기술 사양"을 참조하세요.
② 사용하는 소독제, 멸균제는 생물학적, 화학적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생물학적 모니터링: 소독제는 분기에 한 번 모니터링해야 하며, 세균 함량은 <100cfu/ml이어야 하며,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멸균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감지되었습니다.
화학적 모니터링: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소독제 및 살균제의 성능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염소 함유 소독제는 매일 모니터링해야 하며, 글루타르알데히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소독된 물품과 멸균된 물품의 소독 및 살균 효과를 동시에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소독된 물품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멸균된 물품에서는 어떠한 미생물도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③ 압력 증기 멸균: 공정 모니터링, 화학적 모니터링,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각 용기에 대해 프로세스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세부적으로 기록됩니다. 각 패키지에 대해 화학적 모니터링이 수행되며, 수술용 팩에는 여전히 매달 생물학적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용할 새 포장 용기, 배치 방법, 배기 방법 및 특수 멸균 공정도 먼저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표준을 통과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자외선 소독 : 일일 모니터링, 자외선 램프 조사 강도 모니터링,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일일 모니터링에는 램프 적용 시간, 누적 노출 시간 및 사용자 서명이 포함됩니다. 새 램프와 사용 중인 UV 램프의 조사 강도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새 램프의 조사 강도는 100μW/cm2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용 중인 램프는 70μW/cm2 이상이어야 하며 조사 강도는 6개월마다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독된 품목이나 공기 중 자연 박테리아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90.00 이상 감소되어야 합니다. 인공 염색의 사멸율은 99.90에 도달해야 합니다.
⑤ 각종 소독내시경(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후두경, 기관지경 등) 및 기타 소독물품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⑥ 각종 멸균된 내시경(복강경 등), 생검용 겸자, 멸균된 물품은 매달 모니터링해야 하며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⑦ 인체의 무균 조직 및 기관에 들어가거나 손상된 피부 및 점막에 접촉하는 의약품과 피부 및 점막에 접촉하는 의약품은 " 병원 소독 및 위생 표준'(GB15982-1995). 모니터링 방법은 "병원 소독 및 위생 기준"(GB15982-1995)을 참조하세요.
(3) 환경위생 모니터링
① 환경위생 모니터링에는 공기, 물체 표면, 의료진의 손에 대한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② 병원은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공급실, 무균실, 치료실, 탈의실 등 주요 부서에 대해 매월 환경위생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원내 감염이 유행하고 병원 환경 위생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적시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